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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신동옥 

 

 

새벽, 소아청소년과 병동 217호 

지쳐 쓰러진 아내의 젖무덤을 가제 손수건으로 덮고 쓰는 

행간, 병실에는 잿빛 안개가 뿌옇게 차오르고 

아이는 날이 밝도록 목구멍을 조인다 

밤새 척수에 뚫린 바늘구멍을 좁히는 여린 등살처럼 

아이는 팔목에 링거를 꼽고 파르르 떤다 

악마가 속삭이는 음성 속에도 새들의 노랫소리가 있다면 

바이러스는 아이의 뇌척수액과 끝까지 싸울 테고 

절대로 지지 않겠지 금세 지나갈 병입니다 

의사는 아이를 달래며 말한다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신음을 내지르는 법을 배우라고 

목구멍을 열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앙 

하고 울음을 내지르라고 그러니 아가 

말하지 말고 울어라 

아픔은 이후의 일이다 

가만히 앉아서 춤을 추는 법을 배워라 

신음은 참상을 자현하지 않고 고통은 

뇌척수막에 스민 바이러스를 제현하지 

않는다, 시작하기도 전에 끝을 쓰고야 마는 

위로, 또는 끝없이 지연되는 이후의 더부살이 

위악, 이 간명한 처방 

 

청진기 관다발 속에서 

거꾸로 뒤집힌 하늘 어딘가 

숨어있기 좋은 곳을 비추고 

알코올 솜이 떠가는 병실 천장 아래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공기에 비말을 섞을 때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바늘이 들어갈 팔목을 거즈로 닦을 때 

소독제를 바르는 손가락 아래 말갛게 틔는 살갗 

살갗 아래 새로 만들어지는 뼈다귀, 한 짝씩 

한 짝씩 울음과 짝을 짓는 

주삿바늘, 병실에는 피로 만든 목걸이가 있고 

서둘러 메워야 할 구멍들이 처방전이라는 이름으로 

생후를 쓰고 있다 

아이는 회복 중입니다 

피가 맑네요 

 

멀리서 날아온 햇빛은 

이마 위에 파닥이며 환후를 짚어주는데 

병실을 가득 채우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 무더기, 속에 저미는 

병의 감촉, 차고 서늘하니 

시퍼렇게 날을 벼린 물방울들 

어딘가 낯설지 않은 예후들 

이 아이는 나의 딸이니 나는 

이 아이가 앓는 환후를 뒤쫓으며 삶을 꾸려가겠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로의 울음에 문체를 더하며 늙어갈까? 

아이도 엄마도 아빠도 병도 삶도 모두 초짜다 

아프다 말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신음을 삼키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처방전 속에서 

아이의 때 묻지 않은 옹알이는 더없이 길다 

길고 길어서 뿌옇고 또 뿌옇다 

아가,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삶을 다한 다음인지 시작을 다한 다음인지 모를 

아득한 생후의 리듬으로 

해가 뜬다. 

 

 

수유에게1 


이성복

 

 

언젠가 내가 죽고 

네 엄마가 죽고 

개구쟁이 오빠들도 

할아버지가 되고 

 

네 흰 머리엔 

옛날 내 할머니의 

은비녀가 꽃혀 있었다 

 

얼마나 앓았는지 

거울 앞에서 

너를 닮은 할머니 

까박까박 졸고 있었다 

 

먼지 낀 거울 속 

새벽 닭이 울고, 

세상에 핏덩이 너를 

낳은 죄, 닭 벼슬보다 붉었다 

 

아이는 얼마쯤커야 할까 

 


 

최승자

 

 

가슴에 한아름 꽃을 안고 있으려면 

아이는 얼마쯤 커야 할까 

날마다 아이는 팔을 벌려 연습을 한다 

아이는 무슨 꽃을 꿈꾸는 것일까 

아이는 어쩌면  시원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느 날 가슴에 한 아름 

풀꽃을 안고 서 있을 꿈을 꾸면서 

 

 

어떤 출산 


김선우

 

 

내 거처에 멧비둘기 한 쌍 날아와 둥지를 짓더니 보얀 알을 낳았네 하루에 한 알 다음 날 또 한 알, 알을 낳을 때 어미는 너무 고요해서 몸 푸는 줄도 몰랐네 성긋한 해산 자리 밖으로 일렁이며 흘러넘친 썰물..... 알 속의 이 아기는 한 살인가 어쩐가 지금쯤 겨드랑이가 간지러울까 어떨까 뜻밖의 식구에 골몰하다 갑자기 든 생각은, 실은 발가락도 날개도 다 만들어진 다음인데 반가사유로 알 속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긴 건 아닐까 나가야 할까 어쩔까 세상 밖은 정말 밖인 걸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그 다음엔 왠지 좀 억울한 것이 나는 아무래도 반쯤은 쫓겨난 것만 같아. 알로 나를 낳아주고 세상밖으로 나갈지 말지는 저처럼 내게 맡겼으면 좋았을걸 싶어지는 거였네 멧비둘기 부부는 무량하게 알을 품지만 다만 그뿐 강요란 없어서.....열이레가 지나고 알하나에서 고물고물한 아기가 나왔는데 다른 알에서는 소식이 없었네 엄한 새악 탓에 동티 난 건 아닌지 갑자기 내 마음이 덜컥거렸는데.....이틀을 더 품어보던 멧비둘기 부부가 묵언 중의 알 앞에 마주 앉아 껍질에 가만 부리를 대보던 오후가 있었네 너무 고요해서 나는 못 들었지만, 세계의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선택한 아기에게 축복의 말을 주는 듯 했네 알 속의 그가 선택한 탄생 이전이 그것대로 완전한 생임을 알고 있는 눈치였네..... 자기가 선택한 세계 속에서 온몸으로 돌오가기 시작한 보얀 알과 멧비둘기 부부의 극진한 고요 앞에 합장했네 지상의 새들이 날 수 있다는 건 자기 선택에 대한 최선일 뿐 모든 새가 날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자고 일어나면 배 밑에 가시풀 같은 깃털이 묻어있는 열하흐레였네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 2007, 문학과지성사, 24p 

 

 

페미니즘 청소년 입문서 간단리뷰

청소년들과 만나는 걸 준비하면서 페미니즘에 입문하기 위해 어떤 책이 좋을까 싶어 읽은 책들, 

 

 

<학교에 페미니즘을, 초등성평등연구회, 마티, 2018>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기-현장에 대한 기록. 

-요즘 어린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 

-요즘 어린이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요즘 어린이들에게도 젠더 박스의 영향은 여전하다는 생각도 

 

<나의 첫 젠더 수업, 김고연주, 창비, 2017> 

-청소년성과 젠더성이 교차하는 지점(몸, 연애, 엄마, 성역할, 가족)에 대한 최적의 입문서.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주변 세계에 대한 알맞은 높이의 해설서. 

-사회과학적 통계들, 연구논문들의 인용, 역사들과 이야기들까지 알맞은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글쓰기 

 

<소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 정희진 외, 우리학교, 2017> 

-전체적인 리듬 구성과 기획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책. 

-문미정의 <주먹 꼭 쥐고, 배에 힘 빡 주고> 라는 챕터가 인상적임. 

 

<걸페미니즘, 양지혜 외, 교육공동체벗, 2018> 

-여성 청소년들의 다양한 국면(학교, 가족, 남자친구들 등등)에 대한 기록. 

-청소년성이 젠더성과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온도 높은 사례들과 그 경험들. 

-청소년들과 함께 읽기에 딱, 좋은 책. 

-타인의 경험을 ‘듣는 자리’에서 어떤 자세여야 할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 

 

<20대 남자, 천관율, 정한울, 시사인북, 2019> 

-사회과학적 징후 읽기 

-청년과 청소년 사이의 간극과 그 연속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밝히는 책. 

-단행본으로 나올 정도는 아닌 듯. 

 

 

 

 

 

 

UN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장애권리협약 원문링크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A. Res. 61/106, Annex I, U.N. GAOR, 61st Sess., Supp. No. 49, at 65, U.N. Doc. A/61/49 (2006), entered into force May 3, 200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가)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다)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기본적 자유와 욕구를 재확인하고,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ㆍ지역적ㆍ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에 대한 장벽과 세계 각지에서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적, 민족적, 토착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이행하는 책무를 상기하며,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처)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 2 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ㆍ음성언어ㆍ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구어, 수화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불균형적이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부분으로서 의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 및 수용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애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

제 4 조
일반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실행하는 것을 삼가하고, 정부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이 협약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최소한의 비용이 요구되는 보편적인 디자인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시행 또는 촉진하며, 이들의 유용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할 것
(사) 적정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와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시행 또는 촉진하고, 그 유용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

(아)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자)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보다 나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촉진할 것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되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보다 기여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이 그러한 권리 또는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협소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률, 협약, 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당사국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당사국에 존재하는 일체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제약이나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규정은 일체의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5 조
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7 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

제 8 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실적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제 9 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ㆍ외 시설

(나) 정보, 의사소통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개체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할 것

제 10 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11 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12 조
법 앞의 평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13 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ㆍ간접적 참여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제 14 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제 15 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 16 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입법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한다.

제 17 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8 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자격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제 19 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 국민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제 20 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지원자와 매개인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기업이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제 21 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 22 조
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제 23 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출산계획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 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대가족 내에서 대체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대체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 24 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점자, 대체문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적응지도 및 이동능력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을 촉진할 것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적이며 대인적인 방식, 수단 및 형태의 의사소통,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제 25 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공공 및 민간 건강관리 윤리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특히,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기초로, 건강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마)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바) 장애를 이유로 한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제 26 조
훈련 및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훈련,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ㆍ강화 및 확대한다.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필요와 장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 당사국은 훈련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훈련과 재활에 관련이 있는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유용성, 지식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제 27 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및 불편사항의 시정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기술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직장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 28 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필요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임시간호를 포함하여 장애 관련 국가의 비용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제 29 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1) 투표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유권자로서 장애인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투표에 있어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1) 국가의 공적ㆍ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제 30 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ㆍ언어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라) 장애아동이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마)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을 조직하는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제 31 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나) 통계의 수집과 이용 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하게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한다.

제 32 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라) 적절한 경우, 기술이전을 통하여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기구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포함되고 참여한다.

제 34 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이하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까지 추가되어 최대 18명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며, 이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인정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이 협약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4. 당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2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1회 재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6명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이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투표로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를 위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 35 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합한 지침을 결정한다.

4. 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제 36 조
보고서의 검토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지체될 경우, 위원회는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초로 관련 당사국에게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러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4. 당사국은 보고서가 자국 국민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 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 또는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가 있다면 그 소견 및 권고와 함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기구에게 전달한다.

제 37 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국가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38 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의 기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개별적인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한다.

제 39 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이과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제 40 조
당사국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6월 안에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의를 소집한다.

제 41 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제 42 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3 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에 의한 정식 확인의 대상이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4 조
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지역의 주권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협약이 다루는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이 다루는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의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45 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정식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46 조
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 47 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동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송부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 중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되고,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에,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3. 당사국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와 배타적으로 관련되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 48 조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49 조
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 50 조
정본

이 협약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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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왜 분노하는 대신 혐오하는가 / 박권일

등록 :2016-02-11 19:58수정 :2016-02-11 20:15

 

선배 세대를 만나면 슬쩍 ‘헬조선’을 화제로 꺼내곤 한다. “우리 젊을 때는 더 힘들었다”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투정이냐” 같은 힐난이 아예 없진 않지만, 대다수가 공감을 표시한다. 젊은이들 참 열심인데 그만큼 보답받지 못한다고.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고.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바꿔야지, 같이 들고일어나야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꼬기도 한다. “글쎄, 말로는 헬이다 지옥이다 하는데 잠잠하잖아? 아직 살만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직 살만하니 저항하지 않는다’는 비아냥거림에 동의할 수는 없다. ‘살만한 나라’의 자살률과 출산율이 이 지경이란 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레토릭의 과격함이나 언론의 호들갑에 비해 현실의 움직임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다. 언어가 격하다고 해서 봉기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물론 없으나 담론과 실천 간의 이런 극단적인 비대칭은 확실히 기묘하다. 몇몇 사회적 원인이나 배경을 지적할 수 있을 테지만, 헬조선 담론이 무엇보다 혐오담론의 일종으로서 자국혐오론이라는 사실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헬조선 담론이 내미는 선택지는 두 개다. 하나는 헬조선에서 탈출, 즉 ‘탈조선’하는 것이다. ‘금수저’와 ‘능력자’ 같은 극소수만 쥘 수 있는 카드다. 나머지 하나는 ‘죽창’으로 서로를 찔러 죽이는 공멸이다. 이 죽창은 실제 무기가 아니라 대안 없는 절망의 물화된 상징이다. 다른 선택지, 예컨대 헬조선을 개선하거나 전복시키는 등의 방법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왜일까?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혐오와 수치심>에서 분노(anger)와 분개(indignation), 그리고 혐오(disgust)를 구별해 설명한다. “혐오는 자신의 몸 안과 밖이라는 경계와 관련이 있다. 그 감정은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를 표현한다. 이와 달리 분개는 부당함 또는 위해에 대한 사고가 중심을 이룬다.” 분노는 주체로 하여금 대상으로 다가가게 만든다. 논박을 하든 보복을 하든, 어쨌든 주체는 대상과 마주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혐오는 다르다. 주체를 대상과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린다. 동물적인 것, 열등한 것이 나를 오염시킬까 꺼림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피하든가, 아니면 대상을 배제하거나 말소해야 한다. 요컨대 혐오를 다른 감정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다. 이 정동은 대상에 대한 개입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분노는 참여와 저항을 부르지만, 혐오는 도피와 방기로 이어진다.

여기서 쉽게 어떤 당위, 즉 ‘잘못된 일에는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신, 질문을 던져보자. 왜 분노해야 하는 것을 혐오하게 되었는가? 왜 오늘의 청년들은 잘못된 일을 “미개하다”고 하는가? 불평등과 부정의를 판단할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 판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평등과 부정의의 시정을 체념했기 때문이다. 혐오해서 체념하게 된 것이 아니다. 체념을 합리화하기 위해 혐오가 동원된 것이다. 그 결과 사회 모순은 자연재해처럼 묘사되고, 나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태로 타자화된다. 거기서 나는 내 몫의 책임을 짊어진 연루자가 아니라 재난의 일방적 피해자일 뿐이다. 지옥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나는 너무 혐오스러워 지옥에 손댈 수 없다. 그렇게 지옥은 날이 갈수록 더 끔찍해진다.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혐오라는 ‘증상’이 아니라 체념이라는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주체가 정치적 무력감을 극복하고 세계 속에 의미 있게 개입할 좌표를 찾아내는가라는, 식상하되 결정적인 질문의 답을 찾는 지난한 여정일 것이다.박권일 프리랜스 저널리스트

 

 

 

박권일 프리랜스 저널리스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30008.html#csidxb93dffa98259666a91c05b42e5727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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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예찬(4장~결론). 알랭 바디우. 조재룡 역. 도서출판 길. 2016.

사랑 예찬. 알랭 바디우. 조재룡 역. 도서출판 길. 2016.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온갖 고독을 넘어서 세계로부터 존재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포획되는 것입니다." (113) 



7

아이의 지점 


바디우의 친구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이라? 그래 그것은 둘의 시련이지. 사랑은 둘의 선언이고, 영원이야. 하지만 하나라는 질서 속에서 그 증거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어떤 순간이 있게 마련이지”라고 말이다. 즉,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로는 하나의 문제, 하나의 질서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디우는 사랑을 이렇게만 본다면 “불임 커플, 동성애 커플 등에게서 사랑의 특성을 부인하게 된다며” 바디우는 그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리고 바디우는 아이를 두고 “하나의 지점, 이라고 이름붙인 바로 그 자격으로 사랑의 공간에 속한다”고 한다. 하나의 지점이라. “하나의 지점,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긴밀해지는 특이한 한순간이며, 그러나 한편, 이 순간에 사건은 변형되고 이전된 형태로만 다시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가지로,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선언“ 하도록 당신을 강제하면서 재연되는 것”이다. 바디우는 하나의 지점이란 “정치적이건, 사랑에 관해서건, 예술적이건, 학문적이건, 하나의 진리를 구축하는 과정들이 당신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선언했던 최초의 순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선택을 갑작스레 다시 취할 수 밖에 없게끔 당신을 강제하는 그런 순간”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의 지점에 섰을 때 “나는 이 우연을 받아들이고, 그것은 원하며, 떠맡는다.고 다시 한 번 말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아이는 사랑에서 하나의 지점이라는 형태로 사랑의 과정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인 동시에 난관이기도 한 탄생 주위로 거개의 커플들에게 일종의 시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아이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둘을 아이 주위로 재편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둘은 이 지점에서 직면하기 이전에 그래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세계에서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8

사랑과 정치 


“정치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질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결집되고 조직되었을 때, 개인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 사랑에서는 두 사람이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창조적인 것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정치에서는 다수로, 게대가 대중 속에서 우리가 평등을 창조해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문제가”된다.

바디우는 정치의 목표는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지, 권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국가없이고 정치는 가능하다는 것. 사랑 역시 가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의 목표는 “차이의 지점인 세계를 그야말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경험해나가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바디우가 말하는 정치에서 ‘적’에 대한 개념은 중요하다. “정치에서 적과 맞선 싸움은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적은 정치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어서 “진정한 정치라면 모두 확실한 적을 구별해”낸다고 한다. 


9

지속되는 사랑 (충실성)

“기적적인 만남의 순간은 사라으이 영원성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저는 덜 기적적이면서 훨씬 더 ‘힘들여 노력하는’ 영원성의 개념, 다시 말해 단계별로 집요하고 끈덕지게 이루어진 시간적 영원성의 구축, 둘의 경험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만남의 기적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남을 고립시켜버리거나 매 지점에서 구축된 진리의 저 힘들여 노력한 미래로 그 방향을 돌려놓지 않는다면, 만남의 기적은 초현실주의 시학에만 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힘들여 노력하는”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취해졌습니다. 단지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주된 업무도 있는 것입니다. 늘 활동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며, 주의해야 하고, 저 자신이나 타자와 함께 결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변형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들여 노력한 일의 내재적 보상으로서 바로 행복이 존재하게 됩니다.“(90) 

사랑은 끈질김의 체제 아래에 위치시킴으로서 사랑은 구축하는 것이라는 바디우의 말은 설득력있게 들린다. 사랑의 환상성에는 일상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벗어놓은 양말이 보이지 않는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매끄러운 환상성을 공유하는 만남의 기적을 지나 사랑의 구축이 아니고서는 건널 수 없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건너기 위해서는 사랑의 반복 체제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욕망이 즉각적인 힘이라면, 사랑은 정성과 재연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반복 체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라든가 아주 빈번하게 ”더 나은 말로 사랑한다고 해줘“가 그것입니다.”(94) 


10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자유의 확연한 승리를 위해 사랑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였는가? (97) 



11

진리 생산으로서의 사랑 


바디우는 자신의 철학적 개념을 빌려온 사랑을 “진리의 절차”라고 말한다. 그것은 “어떤 형태의 진리가 구축되는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시련을 받아들이고, 지속될 것을 약속하며, 바로 이 차이에서 비롯된 세계의 경험을 수용해나가는 모든 사랑은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차이에 관한 새로운 진리 하나를 생산해냅니다.”(51) 그것은 모든 사랑에는 보편적인 것, “모든 사랑이 하나가 아닌 둘이 되는 것과 연관된 진리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서로의 이익만을 챙길 단순한 교환처럼 인식되지 않으며, 미리 수익성을 기대하고 진행되는 투자처럼 장기간 계산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랑은 진정 우연으로 인해 발생한 믿음”(27)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 예찬(서론~4장). 알랭 바디우. 조재룡 역. 도서출판 길. 2016.

사랑 예찬. 알랭 바디우. 조재룡 역. 도서출판 길. 2016.



“사랑은 재발명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아르튀르 랭보, 착란1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니콜라 트뤼옹과 함께한 대담집. 이 대담은 2008년 7월에 이뤄짐. 


1

전사자 제로의 사랑 


“위험없는 사랑을 당신에게!”라는 프로파간다를 바탕으로 “사랑의 안전한 개념”을 부각시키고 있는 요즘. (16) 사랑의 위험과 우연성을 배제하는 방식의 사랑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위험이 부재하는 체제”(17)에서 말하는 사랑은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랑에 드러워진 첫 번째 위협이다. 

사랑을 위협하는 두 번째. “바로 사랑에서 모든 중요성을 박탁해버리는 것”이다.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타자에게서 비롯되는 시련이나 심오하고 진실된 온갖 경험을 완전히 회피하려 한다”(18)는 것이다. 즉, 제한된 쾌락이다. “보험 계약서의 안전과 제한된 쾌락이 가져다주는 안락이라는, 사랑의 두가지 정적”(19)이 오늘날의 사랑을 위협하고 있다. 바디우는 말한다. “안전과 안락에 대항하여 위험과 모험을 다시 창안해야만 합니다.”(20) 


2

실존적 제안으로서의 사랑 


사랑에 관한 극단적인 두 입장. 우선, 쇼펜하우어. 두둥. 쇼펜하우어를 필두로 한 “반사랑의 철학”은 “특히 여성들이 사랑의 열정을 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하등 가치가 없는 이 인간이라는 종자가 여성을 통해서 존속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또 다른 관점으로 키르케고르같은 철학자들. 키르케고르는 심미적 단계의 사랑의 경험은 헛된 유혹을 반복하는 것. 윤리적 단계의 사랑은 사랑은 불변을 향하는 영원한 맹세. 종교적 단계로 까지 이어진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와 키르케고르 같이 한쪽은 “합리적 의혹”과 다른 한쪽은 “종교적 도약”(25)에 이르면서 철학에서의 사랑은 엄청난 긴장 속에 자리하고 있다. 

“사랑에 드리워진 철학적 개념들에서 세 가지 원칙을 구별”하면서 1)낭만적 개념(만남의 황홀함) 2)상업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최종적 계약으로서) 3)회의적 개념(사랑에서 환상을 만들어내는) 알랭바디우는 자신의 철학에 기반을 둔 4)진리구축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하나가 아닌 둘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경험하게 될 때, 세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동일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차이로부터 검증되고, 실행되고, 체험된 세계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사랑이 바로 이런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성적 욕망과 그 시련들 (...) 차이의 관점에서 시련을 영위하는 것에 관여하게되는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32)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랑은 실존적인 제안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단순한 나의 생존 충동이나 내가 잘 알고 있는 이해관심에 비추어, 탈중심적 관점에서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것”(34)이라고. 즉, 사랑은 차이(둘)에 의해서 실행되는 실존적 어떤 세계다. 이는 “양자의 차이의 프리즘을 거쳐 세상에 전개됩니다. 사랑은 나의 개인적인 시선은 가득 채우는 무엇에 국한되는 대신,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탄생한 결과 존재하게 되는 무엇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세계의 탄생을 목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사랑 안에 존재”(35)한다고 말한다. 사랑은 세계를 탄생시키는 한에서 존재하는 것. ‘나’라는 중심을 무너뜨리고 얼굴을 드러내는 것. 둘(차이)에 의한 관점에서 목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것이다. 


3 

만들어가면서 되어가는 사랑 


사랑의 두 가지 출발점에서 대해서 바디우는 말한다. 우선 “분리나 구분”이 그것이다. “사랑은 어쨌든 두 가지 상이한 재현의 자세, 두 가지 형상과 직면” 한다. 그래서 “사랑은 우선 이 둘인 무엇에 관여”(39)한다. 다음으로, 사랑이 두 가지 상이한 분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사랑이 불확실하거나 우발적인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다”(40) 바디우는 이것을 자신의 철학적 개념인 “사건”과 연결시킨다. 바디우에게 “사건”이란 “사물들의 즉각적인 법칙에 속하지않는 무엇에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랑의 놀라움들”은 “개인인 두 사람의 단순한 만남이나 폐쇄된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를 구축해내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의 고나점이 아닌 둘의 관점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삶”(41)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디우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둘이 등장하는 무대”라는 의미이다. 


4

사랑의 지속을 향한 모험의 구축  


만남으로서의 사랑은 “기적의 범주에 속하는 어떤 것, 즉 존재의 강렬함, 완전히 녹아버린 하나의 만남이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은 “서로를 통합해버리는 사랑 개념”(41)으로 “급진적이고 낭만적인 사랑개념”이다. 그래서 사랑은 “만남으로도 환원 도리 수 없는데, 이는 사랑이 구축이기 때문”이다. 만남으로서의 사랑은 “그 순간의 황홀감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지속되는 하나의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끈덕지게 이어지는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험적인 측면은 사랑에 필요한 거싱겠지만, 한편,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끈덕짐을 덜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의 장애물, 최초의 심각한 대립, 최초의 권태와 마주하여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사랑에 대한 커다란 왜곡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공간과 세계와 시간이 사랑에 부과하는 장애물들을 지속적으로, 간혹은 매몰차게 극복해나가는 그런 사랑일 것이다.”(43) 

여기에서 사랑의 지속성이란 “삶에서 지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사랑이 창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44)고 말한다. 또 사랑은 “미지의 무엇을 지속시키려는 욕망”이리고 한데, 이것이 바로 “사랑은 삶의 재발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재발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재발명을 재발명하는 것입니다.”(44) 


5

선언하는 사랑 


“나는 너를 사랑한다, 는 타입의 선언은 만남이라는 어떤 사건을 확정해주기 때문에 매우 근본적이며, 또한 책임을 부여”한다. “선언된 사랑의 요소에서 욕망의 효과들을 생산해내는 것은 직접적으로 욕망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선언”이다. (47)  사랑은 “사건의 구조 안에 등재되는 것이 바로 선언을 통해서 일어날 수 밖에” (53)없다. 사랑이 만남의 차원에 있을 때에는 그것은 “전적으로 우발적이고도 우연한 특성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러한 “우연은 어떤 주어진 한순간에 고정”된다는 것이다. “우연이 지속성을 촉발”하는 순간이 사랑의 선언이다. 이는 “단순한 만남으로부터, 둘이라고 해독되는 유일한 세계의 패러독스를 향해 이행”(54)하게 한다. 만남은 선언에 의해서 “끈질기게 지속됨으로써 보편저긴 의미를 생산”하는 진리의 절차인 탓이다. 말라르메는 “우연은 결국 고정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바디우는 “사랑과 사랑의 선언”에 적용한다. 

“사랑을 선언하는 것은 ‘만남-사건’에서 진리 구축의 시작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며, 만남의 우연을 시작이라는 형식 안에 고정 시키는 것”이다. “내가 알지 못했던 누군가와의 만남이라는 완벽한 우연이 결국 하나의 운명이라는 외양을 띠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선언은 우연에서 운명으로 이르는 이행의 과정이고,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랑의 선언은 그토록 위태로운 것이며, 일종의 어마어마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랑의 선언은 필연적으로 단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고 산만하며, 혼동스럽고 복잡하며, 선언되고 또 다시 선언되며, 그런 후에조차 여전히 다시 선언되도록 예정된 무엇일 수 있습니다.”(55) 이것이 바로 “나는 너를 사랑해”이다. 이는 “우연으로부터 내가 지속성, 끈덕짐, 약속, 충실성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말과도 같다. 그래서 사랑의 만남은 선언을 통해서 “견고한 구축으로 이행함을 의미”(56)하게 된다. 



6

사랑의 충실성 


말라르메는 시를 두고 “낱말에 의한 낱말로 극복된 우연”이라고 했다. 바디우는 이를 두고 “사랑에서 충실성은 이러한 끈질긴 승리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지속성의 고안 속에서, 한 세계의 탄생 속에서, 나날 이후의 나날로 인해 극복된 만남의 우연을 지칭”(57)하는 것이다. 



아내 가뭄(5장~끝). 애너벨 크랩. 황금진 역. 황금가지. 2016

아내 가뭄. 애너벨 크랩. 황금진 역. 황금가지. 2016




5장-9장 



1

훈훈한 아빠의 순간 


“남자의 경우 주방에서 보이는 무능력은 100퍼센트 면제 받는다. (...) 주방에서 남성의 무능력은 거의 권장사항이다. 여기서 침착하게 추론해보면 문제의 그 남성에게는 부엌일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주방에서 여성의 무능력은 모자람이고 어딘가 인간성이 부족하다는 암시다.” 

“훈훈한 아빠의 순간은 우리를 현혹”시키는데 그것은 “남성들의 무능함을 사랑스럽게 포장하고 찬양”하기 일쑤다. “이런 짓궂은 사람 같으니!”라는 정도의 탄성을 자아낼 뿐이다. 훈훈한 아빠의 순간은 어떤 일을 ‘악’ 소리 나게 못해도 괜찮다. 사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런 순간들을 숱하게 주변에서 일어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아빠가 육아하는 장면들이 엔터테이먼트로 등장하게 되는 것 역시, 훈훈한 아빠들은 육아에 서툴러도 지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안일을 하려다 실패한 남자의 이야기가 여전히 웃음을 자아낸다는 사실은 집안일을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영역으로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빠의 능력 부족은 웃음의 주요 원천”이다. 

“리베카 마이젠바흐는 2009년 발표한 논문 <여성 생계부양자>에서 남편보다 소득이 높은 여성은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면서도 강력한 여성성을 드러내기 위해 남편의 무능을 과장할 수도 있다는 이론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 여성 생계부양자들 대다수가 집안일을 자신들이 계속 관리,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 여성들이 집안일을 자신이 직접 하거나 남편에게 할 일을 지시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허드렛일을 시킨 경우에조차 남편이 그 일을 제대로 못했다며 여전히 불평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혹은 남자들이 얼마나 깔끔하지 못한지, 할 일이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등 전반적으로 지적할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 마이젠바흐는 이렇게 썼다. 남자들에게 특정한 집안일을 하라고 어떻게 명령 혹은 부탁해야 할지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들 여성 생계부양자들은 집 안과 아이들을 단속하는 존재로서 아내의 젠더 경계에서 자리신들을 끼워맞춘다. 마이젠바흐의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성들이 젠더로서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려고 한다는 것이다. 젠더로서 말하는 자리는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적 역할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면서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적 무의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이 그렇다. 남자에게 집안일에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여성이 집안일에 무능하다고 했을 때에는 비난이 따른다. “여성이 집안일을 못한다며 남성을 흉을 봐도 되는 다른 이유는 가사 영역이 규제가 거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가정 영역의 외부에는 성차별법이 발효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있는 영역과 규제가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다르다. “남자란 족속은 더러운 빨랫감을 방치한다거나 치약 뚜껑을 안 닫는다거나 아이들 등교 준비를 못 시킨다며 끝도 없이 불평을 늘어 놓을 수 있다.” 

저자는 몇일간 집을 비우게 되어서 “축구 팀원이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볶음밥을 만들어” 놓고 집을 떠났는데, 이는 “남편을 샌드위치도 못 만드는 팔푼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며, “권력을 쥐려는 마이젠바흐식 숨은 노력”때문이며, 엄마의 “부재가 곧 비상사태라는 그럴듯한 환상을 심어주려는 의도”에서 였다고 밝힌다. 끝에가서 저자는 결국 “모든 것은 나의 터무니없는 망상”이었다고 밝힌다. “엄마의 순간은 이런 식이 되기 쉽다. 과부하가 걸려 있어 언제 툭하고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다. 

“여성들은 일터와 집 양쪽 모두에서 흠잡을 데 없이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하는 역할이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구분 짓는 전략을 쓴다. (...) 하지만 이런 전략으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 대개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자신 외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는 일이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사생활 영역에서 혼자 미쳐가는 특권만 누릴 뿐이다.” 이와 동시에 육아는 역시 “여자들이 더 잘한다”며 남성들의 무능을 전시하며 깔깔거린다. 



2

여자가 아기를 더 잘 돌본다는 환상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더 잘 돌본다는 무언의 전제가 생겨났을까? (...) 육아 전문가도 나머지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다를 게 없다. 하다 보면 느는 것이다. 부모 중 한쪽에게 능력치를 쌓을 기회가 주어지면 그 쪽은 더 일찍 전문가가 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법은 “오직 자신만이, 진심으로 이런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아이가 생기면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이다.” 남성들을 시작할 때부터 육아에서 배제되어 있다. “어머니에게 내가 더 잘한다는 생각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여자는 실존적 두려움과 희열이 뒤섞인 호르몬의 바다에서 허우적댈지도 모른다.” 

노르웨이는 “1993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하였다. “1977년부터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있었다.(..) 오늘날 노르웨이의 아버지들 90퍼센트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노르웨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택권이 보장되고 장려책과 초보 부모일 때부터 육아에 참여할 기회만 주어지면, 남녀 모두 육아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로 노르웨이가 갖추고 있는 완벽한 보육 시실도 도움이 되기는 했다. (...) 육아휴직의 발전이 스칸디나비아 모델보다 훨씬 더딘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아버지가 부모기 초기 단계에 휴직을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적극적인 부모가 된다는 증거가 있다. 자녀를 출산 할 즈음에 열흘 혹은 그 이상 휴가를 낸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버지들은 아기가 유아가 되었을 때 육아 관련 활동에 더욱 자주 참여했다. (...) 유급 육아휴직은 복지 수단이 아니라 다른 제도와 같은 고용 보장”이다.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유급 육아휴직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육아 전문가가 될 기회를 동시에 주는 거라고 본다면? 우리 사회는 아버지들에게 육아에 젬병이 되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젬병일 거라고 기대한다. 젬병이 되라고 권장한다. 그래서 막상 젬병이 아닌 아버지를 보면 매번 놀란다.” 


3

가사노동의 가치 

“보모, 요리사, 가정부, 영양사, 식품구매사, 접시 닦이, 세탁부, 재봉사, 간호조무사, 정비사, 정원사, 운전기사 등 가정주부가 하는 일”은 무수하다. 이러한 아내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대체모델”과 “기회비용모델”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였으나 이 둘 모두 노동의 질을 평가하는데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아내의 노동가치는 남편의 노동 가치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내의 존재 자체가 남편을 이런저런 일에서 어느 정도 해방시켜 밖에서도 돈 버는 일에 전념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여자의 노동가치는 남자의 노동가치와 직결된다”고 한다. 



4

세상에 정말 운이 좋네요 


남편이 아내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여성이 흔히 듣는 말은 “세상에 정말 운이 좋네요”이다. 사람들은 남편을 두고 “무슨 여신이 아닌 남신이라도 된 것” 마냥 추켜세워준다. 

이와는 정반대로 아내 역할을 하는 남편을 사회적 패자라고 여기기도 한다. “바깥일을 하기 보다 집에 아이들을 돌보는 남자들은 굉장히 이상한 시선을 받는다. 그런 남자들은 찬바람 이는 소외를 당하거나 입김 뜨거운 과찬을 경험하며, 그 중간은 거의 없는 양극단의 지대에서 살아간다. (...)집에서 애보는 아빠라고 답하는 남자는 두 가지의 광범위한 반응을 접하게 된다. 첫째, 다른 남자들로부터 미심쩍은 눈초리 또는 심한 경우 경멸까지 당할 수 있다. 둘째, 그 자리에 참석한 여자들로부터 죽을 때까지 키스를 당할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집에서 애를 보는 아빠들은 우선 “정말 훌륭한 아빠”라는 반응에 시달린다. “남자가 육아를 위해 잠깐 쉬는 걸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벅찬 애정 가운데 애보는 남자들은 “남자들한테는 왕따”를 당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자기보다 저를 더 나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남자를 두고 “당신 왕재수야,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만 늘었다고”라며 불평한다. 

다음으로 “어떻게 된거예요? 취직이 안돼요? 직장에 오래 못 붙어 있어요?”같은 질문에 마주해야 한다. 애보는 남자들을 “얼치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남자로 여기는 거죠. 직장에서 잘리고 다시 취직을 못한 남자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 훨씬 안일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죠. (...) 집에 있는 남자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무의식적 차별일 뿐이다. 그러한 생각은 사람들의 뇌리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다. 

“여기서 뭐하세요?”라는 무언의 질문을 시선을 통해서 전달받기도 한다. 특히 엄마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렇다. 아이와 엄마들만의 공간을 침범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집안일을 하는 남자는 패자인가, 승자인가?” 이러한 아찍한 양극단 사이에 갇힌 아버지는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강력한 남성 생계부양자 문화가 지닌 힘은 거세고 사납기까지 하다. 여성이 한 가정의 주요한 생계부양자 노릇을 하거나 아버지가 집에서 아이들을 보는 게 불가능하지도, 불법이지도 않아. 또한 아무 쓸모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회에 퍼져 있는 정형화된 형태의 중력이 너무 센 것 뿐이다. 

*

“전업주부 아빠들이 사회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느낄겁니다. 전업주부 아빠들은 사회 연결망이 하나도 없어요. 플레이 그룹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전업주부 아빠들한테는 그게 없죠. 그리고 일하는 남자들은 일하지 않는 남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5

여성들의 눈치보기 


여성들은 남편이 가사를 전담할 때에도 눈치를 본다. “가사와 육아를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보는 가정이 많은 듯 하다. 남자는 아버지로서 양육을 주도할 뿐 남자로서 청소나 그 밖의 집안일에는 관연하지 않았다.” 특히, “성역할이 바뀔 때, 육아와 관련해서는 남편이 일을 맡을 수 있지만, ‘아내’가 해야할 일의 범위에 드는 그 박의 다른 일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거죠. 아니면 남자들 스스로 그런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남성 ‘아내들’이 여성 아내들과 똑가은 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여성 생계부양자들도 남성 생계부양자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특히 “남편의 민감한 부분을 가려주려고 의식적인 방어책”을 쓴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분위기이기도 하다. “방글라데시의 남편들은 일하는 아내가 자신들을 바람난 아내의 남편으로 만들까 봐 걱정했다. 인도의 중산층 일부는 일하는 아내가 남편의 특권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보았다. 칠레의 남성들은 아내가 ‘여성 우월주의자’ 혹은 남성화 될까과,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을 못난 남자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했다. 케냐의 남편들은 아내가 일을 하면 가장의 권위가 위협받을까 봐 걱정했다.” 그래서 “가사노동은 협상카드”로 주로 쓰인다. 


6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 가족이 부모 중 한 쪽만을 유급노동에 내볼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된 모델이 아니다.(...)그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졌다. 산업혁명 이후 장인들이 손으로 만들던 상품은 공장에서 대량생산하기 시작했고,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촉발했다. 이런 경제 성장을 발판삼아 중산층이 등장했다. 20세기 중반 즘 대부분의 가정이 단독 생계부양자의 수입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표준 근무일에 매일 공장이나 사무실로 출근하는 남자들로 구성된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한 노동 인력을 갖춘 선진 세계는 이상적인 남자란 어떤 남자인지에 대해 지배적이고 손쉬운 판단 기준 또한 확립했다. (...) 자녀가 있는 남자를 더 우수한 직원으로 여기며, 정규직 직장이 있으면 더 좋은 아버지 일거라고 아주 당연하게 믿어버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남성들에게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되어주었다. (...)노동과 생산의 본질이 바뀌면서 뒤이어 일어난 어마어마한 구조적 변화로 남자들이 가정에서 제거되었고, 그것이 거대한 패턴으로 굳어졌다(...산업혁명은...)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역할을 규정”했다. 

이후 “여성에게 지난 반세기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기였다. 학력상승, 핵가족화, 제조업의 쇠토, 서비스 경제의 부상,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엿어들은 일을 떠맡고 완수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품고 있던 여러 가지 기대들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여성의 유급 노동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기대 또한 확대되었다.” 

쿤츠는 어떤 의미에서 “남자들은 30년 전의 여성들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 50년전, 여자들은 여기아 네게 있어야 할 곳이다.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여자들이 엿어다운 것에 대한 구시대적 발상을 벗어던져도 좋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남자들도 남성다움에 대한 종래의 견해를 뛰어넘는, 그 외 다른 보람 있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 가고 있다. (...)남자는 온화해야 하지만 기꺼이 쥐를 죽일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남자들은 어떻게든 가족을 보호하고 돈도 벌어야 한다는 구시대의 역할뿐만 아니라, 요즘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까지 포함된 남성성의 표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다. 여러 가지 모순되는 기대들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히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아버지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스테레스와 중앙감(자녀에게 좀 더 자주 얼굴을 보이면서 동시에 직장에서도 존재감을 주어야 한다는 기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 버전의 두 마리 토끼 질문이다. 

어쩌면 이제 남자들이 달려져야 할 차례일지도 모른다. (...) 삶의 짜임새를 바꾸고 성공이란 무엇이며, 좋은 아버지란 무엇인지, 좋은 노동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가늠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평범한 남자가 행동을 바꾸려면 대개는 외부적 사건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터에서 벌어지느 일과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처럼 군다. 그래서 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만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열심히 독려할 뿐, 남성에게 가끔 뒤로 빠져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남성들이 아마도 변화의 선봉장이 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 여성은 환골탈태했지만 남성은 답보 상태였다. 이 시기는 모든 것이 서툴 수 밖에 없는 진화의 사춘기를 비추는 역사의 창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아내 가뭄(서론~4장). 애너벨 크랩. 황금진 역. 황금가지. 2016

아내 가뭄/ 애너벨 크랩/ 황금진 역/ 황금가지/ 2016





+정희진 추천사 중

“인간성과 정치의식의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는 ‘집안일’에 대한 관점과 실천이다.” 

-정희진 추천사 중




++쪽글 서론~ 4장


1 

문제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애너벨은 “우리가 문제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여성들의 사회적 변화를 하는 동안 “남성의 경우에는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한다. “변화라고 해봤자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정도”일 뿐. 그래서 애너벨은 “더 이상 여성을 피해자로만 보지 않고 남성이 기회를 놓친다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하고 질문한다. 기회를 놓치고 있는 남성들의 상황을 보면 “분명 비극이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배제당한 채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여자들, 일터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남자들”만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직업이 없는 사람처럼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없는 사람처럼 일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엄마들과 마치 아이가 없는 사람처럼 일을 하고 있는 아빠들의 사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성들을 일터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캠페인을 벌이고 개혁 방안과 사상적 기반 등을 연구해왔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남성을 일터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라고 애너벨은 말한다. “구조적 문제는 여자를 일터로 끌어들이는게 아니라 남자들을 일터에서 끌어내는 데 있다면?(...) 남성들이 일터에서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은 없을까? 유리 비상계단이 있다면?”이라고 질문한다. 



2 

아빠들은 달라진게 없다 


“우리 사회는 아빠들에게” 출산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는 듯 계속 일할 것을 권한다.” 오히려 “아버지들은 첫아이가 태어나면 주당 근무시간이 5시간 정도 더 늘어난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남성들에게 가사 노동을 별로 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남자들이 육아나 가사 노동에 뛰어든다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손해봐야 한다. (...)그러나 남자들이 놓치는 많은 일 중에는 멋진 일들도 꽤 많다. 예를 들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말이다. (...) 하지만 우리는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온갖 방법으로 그런 투자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권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특히 휴직과 관련해서 보면 더욱 그렇다. “지난 20세기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돌연사나 업무 능력 상실을 제외하고 남자들의 직장 생활을 방해한 주요 요인은 병역과 정리해고, 두 가지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남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려면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실시되면서 “아버지 신드롬”을 낳았다. 미국에서 육아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도 많은 남성이 해고를 당하면서 육아를 시작한 시기와 대략 맞아 떨어진다. 여자들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간을 조정한다면 “남자들은 아이 이외의 다른 압력이 있어야 직장을 떠났다. (...) 정리해고든 사고든 남자들을 일터에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3

남자들은 기대당한다. 


“요즘은 남자들도 자식에게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압박을 적잖이 받고 있다. (...) 남자들은 사랑해 마지않는 자식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열망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해 남몰래 신께 감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남자들은 승진. 임금인상. 전망 좋은 사무실, 특별한 감투”를 요구하지만 “왜 육아휴직에서만 어려움을 느낄까? 그 이유는 모든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더 많은, 더 높은’ 것을 향한 사회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 사람들은 보통 여자들이 출산 후 탄력 근무제를 요구하거나 복직 후 시간제 근무를 하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남자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남자들 역시 요구하지 않는다. (...) 아이가 생겼을 때 남자들은 자신의 근무 방식을 바꾸는데 소극적이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남성들의 경우...) 임금 결정과 근무 조건, 업무 분장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 열 명 중 한 명은 실제로 사표를 냈다. (...) 누군가 가족 없나요? 왜 혼자 유난을 떱니까?(...) 성공하려면 가족과 주말만 보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요.(...) 회사에서 가볍게 들볶이는 정도는 가족을 돌보려고 근무시간을 빼는 남자들한테는 아주 흔한 일이다. (...) 2013년 캐나다에서 중산층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는데, 육아를 담당하는 아버지들이 전통적인 아버지들보다 직장에서 더 많이 시달린다고 한다. 일부 일터에서는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보다 두 배 이상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 시달림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성별보다는 직장에서 구성원들이 전통적인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와 관련 있었다. (...) 아이를 돌보고 있는 남성들은 유약하다고 여겼다. (...) 직장인이 일터에서 받는 가장 직접적인 피드백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훨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고용주와 동료들이 대하는 방식이다. 기획 회의 때 함께 가자고 하는가? 샌드위치를 먹으러 우르르 몰려 나갈 때 함께 가자고 하는가, 안하는가? 놀림을 당하는가? 상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 농담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신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상태 지표들이다. (...)아이를 데리러 가느라 직장에서 일찍 나가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때 직장 내에서 보이는 낮은 수준의 반응들은 후속 결정을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가금은 역경을 헤쳐 나갈 수도 있다. (...) 동료들의 놀림을 무시하는 찰리. 노려보는 상사와 눈싸움을 해야하는 브랜든. 노련한 대응으로 낮은 수준의 괴롭힘 정도는 깔끔하게 정리해버린 케이트. 하지만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은 대개 익숙한 것을 더 편하게 여긴다. 바로 그 때문에 지난 50년간 여성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남성에게는 아연실색할 정도의 아주 작은 변화만 일어난 것이다. 남자들은 아주 작은 변화만 일어난 것이다. 남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가정에서는 지나치게 적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돈과 권력, 영향력의 결합이 계속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선택한 적 조차 없는 여러 기대들이 얽히고설킨 복잡한 거미줄 속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채, 아이들과 남자들 모두에게 비극이 지속되는 것이기도 하다.”  


4

아내라는 국가의 특별한 자원 


“아내란 국가의 특별한 자원이었다. 직업 세계에서 아내는 남자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아내는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갔고, 남자들에게 이런저런 편의를 제공했으며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낳아주면서 남자의 노동 능력을 향상시켜주었다. 여기서 아이의 존재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게 하는 강력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결혼이라는 행위는 남자를 더욱 귀한 존재로 바꿔주며, 더욱 안정적인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탄탄한 도덕적 토대로 만들어주었다. (...) 반면 여자에게 결혼은 남자와 정반대를 의미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가정과 아이가 있지만 여성은 직장에서 믿음직한 인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남자에게 결혼은 소득 증가를 의미”하는 “결혼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인데 “평균적으로 약 15퍼센트” 결혼 이후 남자들의 임금이 올라간다.  


5

가사노동의 전문화 


“여기서 전문화란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면 생활 속에서 일을 분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가령 한 사람이 요리를 담당하게 되면 상대방은 요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능숙하게 익힐 시간을 벌 수 있다. (...)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효율적이다. (...그래서...) 남편들은 일터에서 더욱 잘나가게 되고 지루하고 고된 그 모든 허드렛일을 직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깔끔하게 정리된 가정에서 영양가 높은 음식, 깨끗한 옷, 안정감과 목표 의식, 아이들, 엘리베이터의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상사와 무리없이 나눌 수 있는 대와 주제 등을 모조리 얻는다. 그동안 합의를 통해 밥벌이에 나설 필요가 없어진 아내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예회과 오늘밤인지 다음 주인지 알아두고, 우유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등 무급 노동에 능숙해진다. 

전통적인 생계부양자와 전업주부 모델을 옹호하는 이들은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을 각각 한 사람이 전담하는게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교환 협상’이라는 시스템으로, 한 사람(보통 남편)이 돈을 벌어 다른 한 사람을 부양하면 그 다른 한 사람(보통 아내)이 욕실 타일의 곰팡이나 부활절 모자 퍼레이드와 그 외 나머지 모든 일을 책임지는 것이다. (...)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남자는 돈벌이에다가 추가로 잔디깎기, 또 추가로 이런저런 벌레 죽이기를 맡고 있다. 이 시간들을 모두 합해보면 여자가 요리, 청소, 육아에 들이는 시간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6

나는 깨끗이 한다고 했다, 분명 


“가정 안에서 누가 무슨 일을 맡아야 한다는 식의 관습적인 행동 패턴은 남녀 모두를 괴롭힌다. 당연하게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정해진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다. 남녀 모두에게 정해진 행동방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집안일과 육아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여자들이 집안일에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 집안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대부분 여자 잘못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아이가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거나 집이 더러우면, 부주의하다면서 여성을 맹비난한다. 여성과 남성이 청결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남녀의 득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남자의 경우 바닥의 청결도는 순전히 개인적인 편의와 실용성의 문제이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와 미묘한 차이가 있다. 더러운 집을 보면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탓한다. 여자들은 이런 사회적인 인식에 본능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청결의 기준을 공동체가 정핸 대로 하거나, 아니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윗동네 친구 집을 기준으로 삼아 인위적으로 높인다. (...)한편 육아가 궁극적으로 엄마의 몫이라는 인식은 여자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종종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 



+++ 본문 내 아내를 구하는 구직정보 


생기 넘치지만 종종 정신없기도 한 환경에서 활달한 소규모 팀을 이끌 분을 찾습니다. 팀원들이 가끔 갑자기 이랬다저랬다 변덕을 부리고 사회적 기술이 변칙적이며, 일부로 옹졸하게 굴고 대놓고 반항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어른스럽고 참을성이 뛰어나야만 합니다. 

또한 청소, 세탁, 학습지도, 가벼운 유지 보수에서 어려운 유지 보수까지, 온갖 조달업무, 안전과 보건, 작업 치료, 영양, 도덕적 지침과 상담, 교통 편의 제공, 기술 교육, 팀내 인적 자원 관리, 아웃소싱, 멘토링, 중재, 교육과 위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탁월한 운동조절 능력과 침착한 성격이 필수조건입니다. 창의적인 경험과 실제 사용 가능한 획기적인 방법, 예를 들면 특히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가정용품으로 10분 안에 그럴듯한 배트맨 의상을 만들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빛보다빠르게미래로달아나라 -이상,삼차각설계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