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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신동옥 

 

 

새벽, 소아청소년과 병동 217호 

지쳐 쓰러진 아내의 젖무덤을 가제 손수건으로 덮고 쓰는 

행간, 병실에는 잿빛 안개가 뿌옇게 차오르고 

아이는 날이 밝도록 목구멍을 조인다 

밤새 척수에 뚫린 바늘구멍을 좁히는 여린 등살처럼 

아이는 팔목에 링거를 꼽고 파르르 떤다 

악마가 속삭이는 음성 속에도 새들의 노랫소리가 있다면 

바이러스는 아이의 뇌척수액과 끝까지 싸울 테고 

절대로 지지 않겠지 금세 지나갈 병입니다 

의사는 아이를 달래며 말한다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신음을 내지르는 법을 배우라고 

목구멍을 열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앙 

하고 울음을 내지르라고 그러니 아가 

말하지 말고 울어라 

아픔은 이후의 일이다 

가만히 앉아서 춤을 추는 법을 배워라 

신음은 참상을 자현하지 않고 고통은 

뇌척수막에 스민 바이러스를 제현하지 

않는다, 시작하기도 전에 끝을 쓰고야 마는 

위로, 또는 끝없이 지연되는 이후의 더부살이 

위악, 이 간명한 처방 

 

청진기 관다발 속에서 

거꾸로 뒤집힌 하늘 어딘가 

숨어있기 좋은 곳을 비추고 

알코올 솜이 떠가는 병실 천장 아래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공기에 비말을 섞을 때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바늘이 들어갈 팔목을 거즈로 닦을 때 

소독제를 바르는 손가락 아래 말갛게 틔는 살갗 

살갗 아래 새로 만들어지는 뼈다귀, 한 짝씩 

한 짝씩 울음과 짝을 짓는 

주삿바늘, 병실에는 피로 만든 목걸이가 있고 

서둘러 메워야 할 구멍들이 처방전이라는 이름으로 

생후를 쓰고 있다 

아이는 회복 중입니다 

피가 맑네요 

 

멀리서 날아온 햇빛은 

이마 위에 파닥이며 환후를 짚어주는데 

병실을 가득 채우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 무더기, 속에 저미는 

병의 감촉, 차고 서늘하니 

시퍼렇게 날을 벼린 물방울들 

어딘가 낯설지 않은 예후들 

이 아이는 나의 딸이니 나는 

이 아이가 앓는 환후를 뒤쫓으며 삶을 꾸려가겠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로의 울음에 문체를 더하며 늙어갈까? 

아이도 엄마도 아빠도 병도 삶도 모두 초짜다 

아프다 말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신음을 삼키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처방전 속에서 

아이의 때 묻지 않은 옹알이는 더없이 길다 

길고 길어서 뿌옇고 또 뿌옇다 

아가,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삶을 다한 다음인지 시작을 다한 다음인지 모를 

아득한 생후의 리듬으로 

해가 뜬다. 

 

 

수유에게1 


이성복

 

 

언젠가 내가 죽고 

네 엄마가 죽고 

개구쟁이 오빠들도 

할아버지가 되고 

 

네 흰 머리엔 

옛날 내 할머니의 

은비녀가 꽃혀 있었다 

 

얼마나 앓았는지 

거울 앞에서 

너를 닮은 할머니 

까박까박 졸고 있었다 

 

먼지 낀 거울 속 

새벽 닭이 울고, 

세상에 핏덩이 너를 

낳은 죄, 닭 벼슬보다 붉었다 

 

아이는 얼마쯤커야 할까 

 


 

최승자

 

 

가슴에 한아름 꽃을 안고 있으려면 

아이는 얼마쯤 커야 할까 

날마다 아이는 팔을 벌려 연습을 한다 

아이는 무슨 꽃을 꿈꾸는 것일까 

아이는 어쩌면  시원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느 날 가슴에 한 아름 

풀꽃을 안고 서 있을 꿈을 꾸면서 

 

 

어떤 출산 


김선우

 

 

내 거처에 멧비둘기 한 쌍 날아와 둥지를 짓더니 보얀 알을 낳았네 하루에 한 알 다음 날 또 한 알, 알을 낳을 때 어미는 너무 고요해서 몸 푸는 줄도 몰랐네 성긋한 해산 자리 밖으로 일렁이며 흘러넘친 썰물..... 알 속의 이 아기는 한 살인가 어쩐가 지금쯤 겨드랑이가 간지러울까 어떨까 뜻밖의 식구에 골몰하다 갑자기 든 생각은, 실은 발가락도 날개도 다 만들어진 다음인데 반가사유로 알 속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긴 건 아닐까 나가야 할까 어쩔까 세상 밖은 정말 밖인 걸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그 다음엔 왠지 좀 억울한 것이 나는 아무래도 반쯤은 쫓겨난 것만 같아. 알로 나를 낳아주고 세상밖으로 나갈지 말지는 저처럼 내게 맡겼으면 좋았을걸 싶어지는 거였네 멧비둘기 부부는 무량하게 알을 품지만 다만 그뿐 강요란 없어서.....열이레가 지나고 알하나에서 고물고물한 아기가 나왔는데 다른 알에서는 소식이 없었네 엄한 새악 탓에 동티 난 건 아닌지 갑자기 내 마음이 덜컥거렸는데.....이틀을 더 품어보던 멧비둘기 부부가 묵언 중의 알 앞에 마주 앉아 껍질에 가만 부리를 대보던 오후가 있었네 너무 고요해서 나는 못 들었지만, 세계의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선택한 아기에게 축복의 말을 주는 듯 했네 알 속의 그가 선택한 탄생 이전이 그것대로 완전한 생임을 알고 있는 눈치였네..... 자기가 선택한 세계 속에서 온몸으로 돌오가기 시작한 보얀 알과 멧비둘기 부부의 극진한 고요 앞에 합장했네 지상의 새들이 날 수 있다는 건 자기 선택에 대한 최선일 뿐 모든 새가 날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자고 일어나면 배 밑에 가시풀 같은 깃털이 묻어있는 열하흐레였네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 2007, 문학과지성사, 24p 

 

 

UN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장애권리협약 원문링크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A. Res. 61/106, Annex I, U.N. GAOR, 61st Sess., Supp. No. 49, at 65, U.N. Doc. A/61/49 (2006), entered into force May 3, 200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가)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다)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기본적 자유와 욕구를 재확인하고,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ㆍ지역적ㆍ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에 대한 장벽과 세계 각지에서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적, 민족적, 토착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이행하는 책무를 상기하며,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처)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 2 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ㆍ음성언어ㆍ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구어, 수화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불균형적이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부분으로서 의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 및 수용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애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

제 4 조
일반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실행하는 것을 삼가하고, 정부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이 협약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최소한의 비용이 요구되는 보편적인 디자인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시행 또는 촉진하며, 이들의 유용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할 것
(사) 적정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와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시행 또는 촉진하고, 그 유용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

(아)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자)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보다 나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촉진할 것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되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보다 기여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이 그러한 권리 또는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협소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률, 협약, 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당사국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당사국에 존재하는 일체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제약이나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규정은 일체의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5 조
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7 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

제 8 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실적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제 9 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ㆍ외 시설

(나) 정보, 의사소통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개체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할 것

제 10 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11 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12 조
법 앞의 평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13 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ㆍ간접적 참여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제 14 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제 15 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 16 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입법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한다.

제 17 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8 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자격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제 19 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 국민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제 20 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지원자와 매개인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기업이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제 21 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 22 조
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제 23 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출산계획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 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대가족 내에서 대체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대체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 24 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점자, 대체문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적응지도 및 이동능력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을 촉진할 것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적이며 대인적인 방식, 수단 및 형태의 의사소통,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제 25 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공공 및 민간 건강관리 윤리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특히,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기초로, 건강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마)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바) 장애를 이유로 한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제 26 조
훈련 및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훈련,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ㆍ강화 및 확대한다.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필요와 장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 당사국은 훈련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훈련과 재활에 관련이 있는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유용성, 지식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제 27 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및 불편사항의 시정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기술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직장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 28 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필요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임시간호를 포함하여 장애 관련 국가의 비용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제 29 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1) 투표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유권자로서 장애인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투표에 있어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1) 국가의 공적ㆍ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제 30 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ㆍ언어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라) 장애아동이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마)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을 조직하는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제 31 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나) 통계의 수집과 이용 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하게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한다.

제 32 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라) 적절한 경우, 기술이전을 통하여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기구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포함되고 참여한다.

제 34 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이하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까지 추가되어 최대 18명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며, 이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인정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이 협약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4. 당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2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1회 재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6명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이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투표로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를 위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 35 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합한 지침을 결정한다.

4. 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제 36 조
보고서의 검토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지체될 경우, 위원회는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초로 관련 당사국에게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러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4. 당사국은 보고서가 자국 국민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 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 또는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가 있다면 그 소견 및 권고와 함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기구에게 전달한다.

제 37 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국가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38 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의 기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개별적인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한다.

제 39 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이과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제 40 조
당사국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6월 안에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의를 소집한다.

제 41 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제 42 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3 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에 의한 정식 확인의 대상이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4 조
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지역의 주권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협약이 다루는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이 다루는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의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45 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정식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46 조
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 47 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동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송부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 중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되고,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에,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3. 당사국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와 배타적으로 관련되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 48 조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49 조
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 50 조
정본

이 협약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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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왜 분노하는 대신 혐오하는가 / 박권일

등록 :2016-02-11 19:58수정 :2016-02-11 20:15

 

선배 세대를 만나면 슬쩍 ‘헬조선’을 화제로 꺼내곤 한다. “우리 젊을 때는 더 힘들었다”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투정이냐” 같은 힐난이 아예 없진 않지만, 대다수가 공감을 표시한다. 젊은이들 참 열심인데 그만큼 보답받지 못한다고.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고.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바꿔야지, 같이 들고일어나야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꼬기도 한다. “글쎄, 말로는 헬이다 지옥이다 하는데 잠잠하잖아? 아직 살만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직 살만하니 저항하지 않는다’는 비아냥거림에 동의할 수는 없다. ‘살만한 나라’의 자살률과 출산율이 이 지경이란 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레토릭의 과격함이나 언론의 호들갑에 비해 현실의 움직임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다. 언어가 격하다고 해서 봉기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물론 없으나 담론과 실천 간의 이런 극단적인 비대칭은 확실히 기묘하다. 몇몇 사회적 원인이나 배경을 지적할 수 있을 테지만, 헬조선 담론이 무엇보다 혐오담론의 일종으로서 자국혐오론이라는 사실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헬조선 담론이 내미는 선택지는 두 개다. 하나는 헬조선에서 탈출, 즉 ‘탈조선’하는 것이다. ‘금수저’와 ‘능력자’ 같은 극소수만 쥘 수 있는 카드다. 나머지 하나는 ‘죽창’으로 서로를 찔러 죽이는 공멸이다. 이 죽창은 실제 무기가 아니라 대안 없는 절망의 물화된 상징이다. 다른 선택지, 예컨대 헬조선을 개선하거나 전복시키는 등의 방법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왜일까?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혐오와 수치심>에서 분노(anger)와 분개(indignation), 그리고 혐오(disgust)를 구별해 설명한다. “혐오는 자신의 몸 안과 밖이라는 경계와 관련이 있다. 그 감정은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를 표현한다. 이와 달리 분개는 부당함 또는 위해에 대한 사고가 중심을 이룬다.” 분노는 주체로 하여금 대상으로 다가가게 만든다. 논박을 하든 보복을 하든, 어쨌든 주체는 대상과 마주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혐오는 다르다. 주체를 대상과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린다. 동물적인 것, 열등한 것이 나를 오염시킬까 꺼림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피하든가, 아니면 대상을 배제하거나 말소해야 한다. 요컨대 혐오를 다른 감정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다. 이 정동은 대상에 대한 개입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분노는 참여와 저항을 부르지만, 혐오는 도피와 방기로 이어진다.

여기서 쉽게 어떤 당위, 즉 ‘잘못된 일에는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신, 질문을 던져보자. 왜 분노해야 하는 것을 혐오하게 되었는가? 왜 오늘의 청년들은 잘못된 일을 “미개하다”고 하는가? 불평등과 부정의를 판단할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 판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평등과 부정의의 시정을 체념했기 때문이다. 혐오해서 체념하게 된 것이 아니다. 체념을 합리화하기 위해 혐오가 동원된 것이다. 그 결과 사회 모순은 자연재해처럼 묘사되고, 나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태로 타자화된다. 거기서 나는 내 몫의 책임을 짊어진 연루자가 아니라 재난의 일방적 피해자일 뿐이다. 지옥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나는 너무 혐오스러워 지옥에 손댈 수 없다. 그렇게 지옥은 날이 갈수록 더 끔찍해진다.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혐오라는 ‘증상’이 아니라 체념이라는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주체가 정치적 무력감을 극복하고 세계 속에 의미 있게 개입할 좌표를 찾아내는가라는, 식상하되 결정적인 질문의 답을 찾는 지난한 여정일 것이다.박권일 프리랜스 저널리스트

 

 

 

박권일 프리랜스 저널리스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30008.html#csidxb93dffa98259666a91c05b42e5727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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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리: 라캉

<라캉: 대상 소문자 a> 


*”환상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 무대이다”라고 언급한 라캉의 말이다. 환상은 욕망의 근거이지 그 자체는 아니다. 환상은 욕망들을 영사하는 비어 있는 스크린이다. 환상과 실재계 사이에 매개가 되는 개념이 ‘대상 a’이다. 라캉은 대타자를 가리키는 대문자 A에 대비되는 소문자 a를 써서 소타자의 기표로 삼는다. ‘대상 a’는 일종의 구멍이고, 대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를 뜻한다. 그것은 결여된 대상이 아니라 결여 그 자체이다. -장석주, 철학자의 사물들 


*욕망은 정확히 말하자면 어떠한 대상도 가지지 않는다. 욕망은 항상 사라진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므로 상실한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수반한다. 주체와 타자 사이의 파열을 통해 아이의 욕망과 어머니의 욕망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다. 이 간극에 의해 욕망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대상 a가 도래한다. 환상을 통하여 주체는 타자와 하나가 되는 착각을 지속시키고 자신의 균열을 외면하려고 노력한다. 타자의 욕망은 항상 주체를 넘어서거나 벗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되찾아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남겨진다. 그것이 바로 대상 a 이다. -숀 호모, <라캉 읽기> 


<라캉: 라랑그 lalangue>

*”언어는 의심의 여지없이 라랑크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라캉에 의하면 무의식은 라랑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지식이다. 또한 그는 글과 말을 비교하며 문학 litterature과 문학lituraterre을 비교한다. 라캉이 만든 신조어로서 영어로는 literature(문학)과 illiterate(문맹의)를 합하여 Illiterature로 번역된다. -김서영/ 영화로 읽는 정신분석


*라랑그는 상징계의 한 부분으로서 창조적 오독을 가능케 한다. 이는 일종의 말장난이며 정신병적 언어로서 기존의 언어체계가 불완전함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기존의 언어체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장난인 라랑그를 통해 그 결여를 보상받는다. -김점용/ 슬픔을 긍정하기까지: 시인이 들려주는 우리 시 이야기 


*공시적인 환유는 어근적이고, 통시적인 은유는 의미를 지닌 소리를 가지기 때문(210)이라는 것이다. 라캉은 정신분석 실제 임상에서도 이런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말의 소리는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 효과만큼은 확연하게 확산된다......의심할 여지없이 심리분석가는 그가 사용하는 말의 의미적 울림을 주의 깊게 계산해서, 이것을 불러 일깨움으로써 상징이 가지는 힘에 의거해 유희할 수 있다”(Ulmer, 193).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동일음을 라랑그의 차원에서 극대화시킬 때 가능한 것이다. 먼저 ‘의미적 울림’이라는 말에 주목하자. 동일음을 지닌 단어의 유희를 라랑그 차원에서 극대화시킨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철자의 순서를 바꾸거나 철자를 마음대로 붙였다 떼는 철자변치 놀이를 통해 합성어와 신조어의 자유로운 주조를 뜻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랑하다의 불어 동사 3인칭형 aimes와 영혼 âme는 같은 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이고, 대학(univérsite)은 uni-vers-Cythère(보들레르 시에 나오는 여신)와 같은 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대학 교육은 성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말하다(dires)와 욕망(desire)은 순서는 틀리지만 같은 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고, 읽다(lire)와 매듭(lier)은 같은 소리를 지니고 있기에 글을 읽는다는 것은 매듭을 푸는 것만큼이나 힘이 든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말의 유희이며 재치이다(이렇게 보면 특히 프랑스 포스트구조주의 이론가들의 글들은 매듭이고 우리 독자는 이리저리 꼬여있는 매듭을 푸는 듯한 독서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라캉은 자신의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런 유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라랑그에 확고한 신념을 표명했다. “라랑그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모든 효과를 제시한다. 이 효과는 말하는 사람이 언명되어진 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넘어선 지식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라랑그가 지니고 있는 고유기술이다. 그리고 우리가 라랑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보편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능가한다.” 이 지극히 개인적이라서 수수께끼 같은 라랑그는 쥬이상스와 연결되며, 사차원적 의미라는 것이 라캉의 말이다. 즉 1차 의미는 sense, 2차 의미는 nonsense, 3차 의미는 common-sense, 그리고 가장 고차원의 4차의 의미는 joui-sense 즉 의미유희이다. 4차원적인 의미인 이 쥬이상스가 바로 라랑그이며 이는 근원적인 실체를 다루며 무의식을 소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꿈과 무의식의 언어로 기의가 된다. 왜냐하면 라캉은 “기의란 꿈마다 다시 나타나는 그리고 잠재해 있는 의미(혹은 개인적인 컨텍스트)와 일치하는 주제”(위의 책, 92, 193-204)이기 때문이다. 은유는 ‘시적인 빛’(158)이며 무의미에서 의미가 생성될 때 생기며, 모든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 ‘부계의 신비’를 생성하며, 이것을 경멸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158). -김보현/ 라캉의 라랑그 (원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indbomb&logNo=1004759770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이 단어는 어떤 정상성도 거부하는 불법적 쾌락 공간으로서의 언어, 혼란스럽고 복수적인 동음이의어, 말장난, 불규칙한 은유적 연결과 울림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슬라보예 지젝/ 하우투리드 라캉 






제도적 무의식에 관한 소론


#1 잉글랜드 로러덤에서 발생한 사건 (온세상) 

-사회발달의 각 단계에서 보이는 비동시성, 이른바 선직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시차가 빚어낸 충격적 결과중의 하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급증이다. 이 폭력은 무작위로 상대를 고를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자행되며, 일정 유형을 띠면서 그 사회의 특정맥락을 선명하게 반영하낟.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 청소년의 '정치적 무의식'과 직면한다. 이드의 폭력은 단지 충동에서 비롯된 혼란이 아닌 정확히 이데올로기적 틀을 지닌다. 자신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낀 청소년 집단은 지배집단의 하층계급 출신 소녀들을 상대로 복수를 감행했다. 그러므로 종교와 문화에세도 여성을 겨냥한 잔인한 폭력의 특징이 있으리라는 의혹은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제기다. 


#2 인도에서 자행된 집단강간 사건(경향신문) 


#3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 여성 연쇄 살인사건

-독립 근로여성이라는 새로운 계급에 마초가 보인 전형적인 반응 

-산업화와 현대화의 결과인 급속한 사회변화는 발전을 위협으로 느끼는 남성의 잔인한 반응을 야기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결정적 특징은 폭력이라는 범죄행위가 결코 거친 에너지의 즉흥적 발산이 아니라 학습되고, 외부에서 유입되고, 하나의 의례로 굳어진 것, 요컨대 사회 공동체의 집단적-상징적 실체의 일부라는 것이었다. 대중의 '순진한' 시선이 짐짓 외면한 것은 폭력의 잔인함 자체가 아니라 이 범죄에 내재된 '문화적'이고 의례로 굳어진, 상징적 풍습이었다. '


#4 카톨릭 신부들의 소아성애 (카톨릭뉴스 지금여기)

-소아성애는 개인의 '사적' 무의식 차원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무의식' 차원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카톨릭 제도가 리비도에 젖은 병적인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카톨릭 제도 자체의 보존을 위해 소아성애가 필요했다. 소아성애성향이 없는 신부도 오랜 세월 성직자 생활을 하면 소아성애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제도의 바탕에 린 논리가 신부를 소아성애에 빠지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무의식은 교회라는 공공기관이 지닌 음란한 이면의 존재를 한사코 부정하고 은폐하려고 한다. 


*참고도서
새로운 계급투쟁, 슬라보예 지젝, 자음과 모음, 2016 



혼자로 남지 마세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강연 전문

원문링크: http://www.eroun.net/43377


혼자로 남지 마세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강연 전문

_이로운넷 공동대표이사/머니투데이 경제부 차장 | 2014/06/03 | 살림살이


  • 가장 중요한 액션은 인식 변화
  • 우리가 무엇을 원하지 않으며 무엇을 원하는 지 명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 개인으로 남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주변 사람들과 모여야
  •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면서 기쁨 만들어야 
  •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사진제공=하자센터.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사진제공=하자센터.

     

우리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들을 할 때 도대체 우리가 스스로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지 확실히 하지 않곤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연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욕심보다도 비인간적인 제도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제를 잘 알아야합니다. 그래야 핵심적인 문제인 ‘비인간적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어학자로 한 마을에 갔다가 환경운동가가 된 사람, 1992년 발간 이후 전 세계 50여개 언어로 번역된 책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가 이번 한국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5월 30일 하자센터에서 열린 강연&토론회 “세계화에 맞선 지역화 그리고 세상을 아끼는 사람들의 연대”에서 호지는 내가 필요한 것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은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고 부재중 전화도 많이 오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말이죠. 

호지에 대해 조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75년 방언 연구를 위해 라다크(인도 잠무 카슈미르 주의 히말라야 산맥 북서부와 라다크 산맥 사이에 있는 지역)에 간 그는 인도정부의 개방 이후 서구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 파괴되어가고 있는 마을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마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죠.

그래서 세운 것이 ‘국제생태문화협회(ISEC)’.  그는 이 단체를 통해‘라다크 프로젝트(Ladakh Project)’를 시작합니다.  생태의 다양성과 공동체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지역식품과 농업을 살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죠. ‘라다크 프로젝트’는 1986년 대안적 노벨상으로 불리는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연&토론회에서는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상황과 문제를 공유하고 토론했습니다. 김 교수는 <유전 조작 밥상을 치워라> <세상을 담은 밥 한 그릇>(공저) 등 국내 농업과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하자센터의 도움을 얻어 이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통역=이진아/속기 제공=하자센터 / 편집=이경숙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Hodge) 강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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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나. 사진제공=하자센터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다시 와서 기쁘고 특히 하자센터에 와서 더 기쁩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것들 중 일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가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하다보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하게 됩니다.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게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45개의 언어로 번역된 <오래된 미래>를 생각하며 45개의 문화를 대표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몽골, 미국, 버마, 동유럽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라다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미디어에서 접하는 이야기와 다른,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학계에서 하는 이야기와 다른 희망적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원래 욕심이 많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욕심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한가지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조사해보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예를 들면 주변의 공원을 보호하는 활동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의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국가에서 이런 작은 변화와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이런 활동들의 후원금을 살펴보면 미디어에서 말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좀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구요, 제도적인 변화도 따라야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들을 할 때 도대체 우리가 스스로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지 확실히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욕심보다도 비인간적인 제도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제를 잘 알아야합니다. 그래야 핵심적인 문제인 ‘비인간적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는, 제가 여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제적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소규모로 바뀌는 곳, 인간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서로 협동하고 자연과 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생각보다 많은 장소에서 목격됩니다.

전에 한국에 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영국에서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를 예로 들곤 합니다.

영국에서 새를 사랑해서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이 새를 관찰하고 새를 위한 환경을 만들면서 교육적 캠페인을 벌이면서 문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화학비료 때문에 새들이 죽어가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화학비료가 매매되는 시장과 그 국제적 규모까지 들여다보게 될 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것이 경제적 관점에서의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상업적 농업에만 집중하는 게 부족합니다.

영국 또는 많은 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을 지원하고 WTO 등을 통해서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것은 또 새에게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새에서 산업적인 농업으로 포커스가 옮겨가고 WTO를 보게 되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아야할 것은 로컬에서, 소규모 농장들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새들을 구하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식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있는 많은 사람들은 로컬푸드의 혜택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이 로컬푸드의 다양한 많은 혜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는 정부에 대해 무언가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야기해야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알리고 다녀야 할 것은 다양한 소규모농장에서 생산하는 음식들이 사실은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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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브랜드. 사진=사용권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estenh님이 일부 권리를 보유함

혹시 영국코미디언인 러셀 브랜드(Russell Brand, 페이스북 가기)를 알고계신가요? 이 사람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현재 책도 집필 중입니다. 러셀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가 책에 꼭 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다양한 종을 키우는 소규모 농장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유엔보고서인데요. 2013년에 나온 <더 늦기 전에 깨어나세요(Wake up before it’s too late)>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놀라운 사실은 보고서에서 소규모 유기농 농장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WTO 같은 국제 통상 조약들이 얼마나 위험하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화된 국가들의 청년들을 본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앉아있는 직장보다는 재밌게 몸으로 일하는 농장들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던 사람의 인터뷰가 있습니다.‘미래는 지역에 있다’라는 인터뷰였는데 이처럼 지난 40~50년간 이러한 연구와 일을 해온 저는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지역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국적 기업, 대기업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에 대해 왜곡하려 합니다. 월마트나 HSBC도 알고 있으면서 지역화를 왜곡시키려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액션은 인식 변화입니다. 로컬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책, 음악, 영화 심지어 만화책까지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월스리트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있었을 때 맨해튼의 70%의 사람들은 이 운동을 지지했습니다. 이 운동이 경찰 등의 개입으로 끝나게 되고 사람들은 쉽게 우울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고 그걸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Beppe Grillo. 이탈리아의 코메디언이자 배우, 블로거. 5성 운동을 시작했다. 사진=사용권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Niccolò Caranti님이 일부 권리를 보유함

Beppe Grillo. 이탈리아의 코메디언이자 배우, 블로거. 5성 운동을 시작했다. 사진=사용권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Niccolò Caranti님이 일부 권리를 보유함

하나의 재밌는 운동은 이탈리아의 ’5성 운동(5 star Movement)’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편집자 주. 이탈리아판 ‘최효성’이라 할 수 있는 코미디언 출신 정치인 그릴로가 이끄는 정치운동. 물-환경-교통-개발-인터넷 등 5개 별을 개혁해야 민생이 개혁된다고 주장. 관련기사 보기)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은 운동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대기업이 쥐고 있는 미디어에서 이러한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집중된 규제 완화등의 제도적 구조가 버티고 있음에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탈리아의 5성운동은 2006년에 시작되었는데 한 명이 시작한 운동이 900만 명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편집자주. 선거 당시 정치권에서 상당한 의석을 차지.) 그들의 공통적인 정서는 정치는 썩어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정부는 소규모 그룹보다는 대규모 기업에 모든 지원을 쏟습니다.

이 다음에 이 운동이 본 것은 어떤 제도를 우리가 원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요구를 정리하진 않았지만 운동은 다음 단계로서 경제적 제도 변화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5성운동에서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 운동이 어떻게 단기간에 성장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이 그룹은 인터넷을 사용하였고 그것을 통해 소통하면서 지역적인 정치 운동이 가능하였고 관련된 모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별다른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운동의 성장 원동력은 지역적 모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지 않으며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정말 많이 공부해서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싫은 것이어도 정말 다양한 NO가 필요하고 반대의 경우도 다양한 YES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규모 운동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운동은 하나의 캠프, 또 다른 캠프를 만들고 통합된 반대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각자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고 계속 변합니다. 기존의 위에서 아래의 시스템이 아니라-자본주의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삶을 지지하는 다양성들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라다크 사회를 볼 수 있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라다크의 한명 한명의 삶은 특별하고 영적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삶을 살았고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되찾아야하는데 현대문명에서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며 이것을 읽었고 이제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아야합니다.

제가 노래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노래 제목은 ‘걸어갈 수 있는 미래(Walking distant future)’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는, 그런 미래를 꿈꿉니다. 이 노래를 꿈꾸면서 라다크를 경험한 이후에 저는 프랑스, 미국도 가고 부재중 통화도 많이 걸려오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런 효율적이고 편리한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삶이 행복합니다.

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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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나. 사진제공=하자센터

첫째, 개인으로 남지 않고 혼자로 남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야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말고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문화를 만드려는 노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면서 기쁨을 만드는 겁니다. 즐거운 삶을 사는 건데요. 등산을 같이 갈 수도 있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모든 문화에서 했지만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인데요. 같이 노래하고 춤을 추며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지배적인 제도와 완전 반대로 가서-현재의 제도는 사람들을 외롭게 하며 자신감을 없애는데 그 반대로 우리는 서로를 두렵게 하는 것을 없애고 지지하며 살아야합니다. 그랬을 때 삶은 영적인 것이 됩니다.

세번째 단계는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긍정적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규모의 시민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아야 하며 지역화를 위한 운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 지역화 운동에 있어서 단순히 내가 개인소비자로서 협동조합에 가서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로컬푸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역농장의 농부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까지 갈 수 있어야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소규모 농장들이 모여서 협의체가 생기며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소규모 금융도 만들어지는 등 지역의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이러한 지역화를 저는 ‘행복의 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러한 것이 인간적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감사하구요, 통역자인 이진아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회자(황윤옥 하자센터 부센터장): 감사합니다. 속도와 시간에 구애받지 말자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속도와 시간을 열심히 챙겨야하는 사회자는 좀 재미가 없기도 해요. 원래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앞에 앉아서 조금씩 시간을 챙겨가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 이따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어서 그랬던 것이구요. 이어서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헬레나 선생님께는 세계화라는 분명히 NO라고 해야 할 것에 어떻게 함께해야할지, 지역화라는 다양한 YES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지를 들었다면 김은진 선생님으로부터는 한국의 상황, 토종씨앗, 텃밭 등 실제로 우리의 삶과 한국에서의 지역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듣겠습니다.


차라투스트라, 보다 높은 인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보다 높은 인간 303p-314p> 


#3 

"인간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 것은 인간이 하나의 과정이며 하나의 몰락이라는 점이다." 

"그대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에는 존경할 만한 것이 많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고분고분 순종한느 법과 함께 여러 가지 작은 잔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족하기 보다는 절망하라! 그리고 진실로 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이 오늘날 

어떻게 사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을 사랑한다. 그대들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삶을 산다." 


#4 

"그대들은 용기가 있는가? 오,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용감한가?독수리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용감한 자란 공포를 알면서도 그 공포를 정복하는 자다. 심연을 보고도 뒷걸음질치지 않는 자다.

 독수리의 눈으로 심연을 바라보는 자, 독수리의 발톰으로 심연을 움켜쥐는 자야말로 정말 용기 있는 자다." 


#5 

"모든 말이 누구의 입에나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미묘하고 심원한 것이다. 양의 발톱으로는 그것을 움켜쥘 수 없다." 


#6 

"나는 그대들의 행로가 더욱더 험악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렇게 되어야만 

인간은 번갯불이 그들을 후려치고 그들을 때려부술 정도로 높은 곳까지 자라날 수 있다. 

나의 마음과 동경은 예사롭지 않은 것, 오래된 것, 먼것에 있다. 내가 보기에 그대들은 아직도 

괴로움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대들은 자신에 댛서만 괴로워하고 있을 뿐 인간에 대해서는 괴로워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7 

"나는 이들 오늘날의 인간에 대해서 빛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빛이라고 불리고 싶지도 않다. 나는 '이들'을 눈멀게 하고 싶다. 

나의 지혜의 번개여! 그들의 눈을 후벼 파내라! 


#8 

그대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는 자 주위에는 사악한 속임수가 떠돌게 마련이다.

오늘날 나에게 정직보다 소중하고 쉬한 것은 없다." 


#10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발로 올라가라! 남의 힘으로 올라가서는 안되고, 

남의 등에 타지도 말고 남의 머리에도 올라타지 마라. 그런데로 그대는 말을 타고 가려 하는가? 

그렇게 하면 그대의 목표를 향해 빨리 올라갈 수 있는가? 좋다, 나의 친구여! 그대의 약한 다리도 그대와 함께 

말을 타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목적이에 도달하면 말에서 뛰어내리리라. 그대, 보다 높은 사람이여! 바로 그 때 

높은 곳에서 그대의 다리는 걸려 넘어질 것이다. 


#11 

"그대들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대들이 이웃을 위해서 행동한 적은 있겠지만 '이웃을 위해서' 잉태한 일은 없다. 

그대, 창조하는 사람들여! 이 '위해서'를 잊어버려라. 그대들의 덕은 '위해서'라든가 '때문에'라든가 '이유로' 등과 

무관하기를 바란다. 그대들은 거짓투성이인 쓸모없는 말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 버려야 한다. 

이 '이웃을 위해서'는 소인대들의 덕일 뿐이다. … 그대들의 일, 그대들의 의지야말로 그대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 


#14 

그대, 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이 도약에 실패한 호랑이처럼 수줍고 부끄럽고 어색해져 남몰래 옆길로 도망치는 것을 

나는 자주 보았다. 그대들은 주사위를 잘못 던졌던 것이다. 그대, 도박자들여! 그런 실패가 대체 어떻다는 말인가? 그대들은 

도박하는 자와 비웃자 자로서의 태도를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거대한 도박과 비웃음의 책상에 붙어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대들이 큰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들 자신이 실패한 것인가? 또 그대들 자신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실패했다는 것인가? 인간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좋다! 자!" 


#15 

보다 높은 종에 속하면 속할 수록 성공률이 낮은 법이다. 그대들, 보다 높은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모두 완성된 자는 아니지 않은가? 

용기를 일지 마라!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대들은 자신에게 비웃음을 던지는 법을 배워라. 

그대들이 불충분하게 만들어졌거나 절반만 만들어진 부족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대들, 반쯤 부서진 인간들이여! 그대들 안에서 인간의 미래가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것, 가장 깊은 것, 별처럼 높은 것, 거대한 힘들은 그대들의 항하리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거품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수많은 항아리가 깨지는 일은 당연하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듯 그대 자신들을 

비웃은 법을 배워라! 그대, 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가느한 일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진실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써 훌륭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 대지는 작으면서도 훌륭하고 완전한 것, 제대로 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대들 주위에 작지만 훌륭하고 완전한 것들을 아주 많이 놓아 두도록 하라!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모습은 마음의 병을 치료해준다. 완전한 것들은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를 위로한다. 


#17 

훌륭한 일들은 모두 우회해서 목적지를 향해 접근해 온다. 그것은 고양이 처럼 등을 구분린 채 

가까워지는 행복을 바라보며 목청을 돋운다. 모든 훌륭한 것들은 웃게 마련이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떤지는 그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 있다. 나의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목저거지가 가까워지면 춤을 춘다. 

나는 동상이 되지는 않았다. 나는 또 기둥처럼 단단하게, 돌처럼 둥글게 서 있지는 않다. 나는 질주를 즐긴다. 

지상에 늪과 함께 깊은 슬픔의 수렁이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다리를 가진자는 진흙탕을 뛰어넘어 

얼음판 위에서 춤추는 것 처럼 가볍게 춤춘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가슴을 높여라, 높이, 더 높이! 

그리고 그대들의 다리도 잊어버리지 마라, 춤 잘 추는 자들이여! 그대들의 다리고 들어올려라. 더 좋은 방법은 거꾸로 

서는 것이다! 


#19 

"불행한 나머지 바보가 되는 것 보다는 행복한 나머지 바보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절뚝거리며 걷는 것보다는 

잘 추지는 못하지만 춤추는 편이 차라리 낫다. … 그대들은 그대들의 다리로 춤추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슬픔의 피리를 이제 그만 불고, 천한 자들처럼 슬픔에 젖는 일을 떨쳐버려라! 오, 오늘날 천한 자들의 어릿광대는 얼마나 

슬프게 보이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은 천한자들의 시대인 것이다. 


#20 

"쓸데없는 잡념투성이 머리, 시들어 버린 잎과 잡초들에게 적의를 품는 억세고 자유롭고 좋은 정신을 찬미하라. 

그것은 늪고 슬픔의 수렁 위에서도 푸른 잔디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춤춘다. 말라빠진 개들과 잘못 된 음산한 족속을 

증오하는 이 정신, 온갖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에 깃든 이 정신을 찬미하라. 그것은 비관론자와 궤양 환자들의 짓무른 눈 속에 

먼지를 불어넣는 웃음의 폭풍이다. 그대, 보다 높은 사람이여! 그대들에게 가장 나쁜 것은 그대들 모두가 춤추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대들은 마땅히 배웠어야 했는데도 그대 자신을 뛰어넘어 춤추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 

그대들의 불충분한 미완성품이라 해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얼마나 많은 일이 아직도 가능한지 모른다. 그러니 그대들 자신을 뛰어넘어 웃는 방법을 배워라! 그대들의 가슴을 높이 들어라! 

높이, 더 높이! 춤 잘 추는 자여, 잘 웃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라! 

비웃는 자의 왕관, 장미꽃으로 장식된 왕관. 형제들이여, 나는 이 왕관을 그대들에게 던져주리라. 나는 웃음을 신성이라고 선언했다. 

그대, 보다 높은 사람들이여! 웃는 것은 꼭 배워라!"  





김현, 말들의 풍경, 문학과 지성사,1989

<말들의 풍경>을 시작하며


말들은 저마다 자기의 풍경을 갖고 있다. 그 풍경들은 비슷해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다르다. 그 다름은 이중적이다. 하나의 풍경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풍경들의 모음도 그러하다.

볼 때마다 다른 풍경들은 그것들이 움직이지 않고 붙박이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말들이 갖고 있는 은총이다. 말들의 풍경이 자주 변하는 것은 그 풍경 자체에 사람들이 부여한 의마가 중첩되어 잇기 때문이며, 동시에 풍경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자꾸 변화하기 때문이다. 

풍경은 그것 자체가 마치 기름 물감의 계속적인 덧칠처럼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로 덧칠되며, 그 풍경을 바라다보는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미치 빛의 움직임에 따라 물의 색깔이 변하듯 변한다. 풍경은 수직적인 의미의 중첩이며, 수평적인 의미의 이동이다. 그 중첩과 이동을 낳는 것은 사람의 욕망이다. 욕망은 언제나 왜곡되게 자신을 표현하며, 그 왜곡이 낳는 것은 억압된 충동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적인 충동이 모든 변화를 낳는다. 본질은 없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본질이다. 아니 변화가 본질이다. 팽창하고 수축하는 우주가 바로 우주의 본질이듯이.

내 밖의 풍경은 내 충동의 굴절된 모습이며, 그런 의미에서 내 안의 풍경이다. 밖의 풍경은 안의 풍경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안과 밖은 하나이다.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만물을 낳는다는 말의 참뜻은 바로 그것이다.

그 하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낳는 자리에 있다. 그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자리는 아무 곳에도 없다. 있는 것은 없음뿐이다. 그 없음은 있는 없음이다. 그 있는 없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욕망, 아니 충동뿐이다.

욕망은 교활하게 자신을 숨긴다. 욕망은 개인의 탈을 쓰고 나타나, 자기의 흉포성을 개인적 외상으로 바꿔치기한다. 말들의 풍경은 그런 욕망의 노회한 전략의 소산이다. 그것을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는 거꾸로 들어가야 한다. 개인적 외상을 따지고, 거기에서 개인성의 특징을 찾아, 그 개인성을 만든 노회한 욕망을 밝혀내야 한다.

그 욕망은 물론 말들의 풍경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들의 물질성 안에 있다. 아니 말들의 물질성 자체가 바로 욕망이다. 그 물질성을 갈갈이 찢어 없앤다 하더라도, 말들의 물질성의 흔적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 흔적마저 없앤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말들의 검은 구멍은 없다. 아니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은 없다. 있는 것은 흔적들이다. 그 흔적들이 욕망이며, 충동이다. 그 흔적들 때문에 나는 있으며, 나는 없다. 나는 없는 있음이며, 있는 없음이다. 김지하의 움직이는 무야말로 바로 그것의 다른 말이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너와 달라야 하고,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너와 같아야 한다. 나는 너와 같이 싸우고 사랑하지만 네가 아니고, 너는 나와 같이 싸우고 사랑하지만 내가 아니다. 너와 나는, 무서운 일이지만, 흔적들이다. 욕망만이 웃는다. 불쌍한 개인성이여, 너는 네가 너를 강력하게 주장할 때, 네가 아니다. 


-1989년 김 현 평론집 <말들의 풍경> 중에서

빛보다빠르게미래로달아나라 -이상,삼차각설계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