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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신동옥 

 

 

새벽, 소아청소년과 병동 217호 

지쳐 쓰러진 아내의 젖무덤을 가제 손수건으로 덮고 쓰는 

행간, 병실에는 잿빛 안개가 뿌옇게 차오르고 

아이는 날이 밝도록 목구멍을 조인다 

밤새 척수에 뚫린 바늘구멍을 좁히는 여린 등살처럼 

아이는 팔목에 링거를 꼽고 파르르 떤다 

악마가 속삭이는 음성 속에도 새들의 노랫소리가 있다면 

바이러스는 아이의 뇌척수액과 끝까지 싸울 테고 

절대로 지지 않겠지 금세 지나갈 병입니다 

의사는 아이를 달래며 말한다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신음을 내지르는 법을 배우라고 

목구멍을 열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앙 

하고 울음을 내지르라고 그러니 아가 

말하지 말고 울어라 

아픔은 이후의 일이다 

가만히 앉아서 춤을 추는 법을 배워라 

신음은 참상을 자현하지 않고 고통은 

뇌척수막에 스민 바이러스를 제현하지 

않는다, 시작하기도 전에 끝을 쓰고야 마는 

위로, 또는 끝없이 지연되는 이후의 더부살이 

위악, 이 간명한 처방 

 

청진기 관다발 속에서 

거꾸로 뒤집힌 하늘 어딘가 

숨어있기 좋은 곳을 비추고 

알코올 솜이 떠가는 병실 천장 아래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공기에 비말을 섞을 때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바늘이 들어갈 팔목을 거즈로 닦을 때 

소독제를 바르는 손가락 아래 말갛게 틔는 살갗 

살갗 아래 새로 만들어지는 뼈다귀, 한 짝씩 

한 짝씩 울음과 짝을 짓는 

주삿바늘, 병실에는 피로 만든 목걸이가 있고 

서둘러 메워야 할 구멍들이 처방전이라는 이름으로 

생후를 쓰고 있다 

아이는 회복 중입니다 

피가 맑네요 

 

멀리서 날아온 햇빛은 

이마 위에 파닥이며 환후를 짚어주는데 

병실을 가득 채우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 무더기, 속에 저미는 

병의 감촉, 차고 서늘하니 

시퍼렇게 날을 벼린 물방울들 

어딘가 낯설지 않은 예후들 

이 아이는 나의 딸이니 나는 

이 아이가 앓는 환후를 뒤쫓으며 삶을 꾸려가겠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로의 울음에 문체를 더하며 늙어갈까? 

아이도 엄마도 아빠도 병도 삶도 모두 초짜다 

아프다 말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신음을 삼키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처방전 속에서 

아이의 때 묻지 않은 옹알이는 더없이 길다 

길고 길어서 뿌옇고 또 뿌옇다 

아가,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삶을 다한 다음인지 시작을 다한 다음인지 모를 

아득한 생후의 리듬으로 

해가 뜬다. 

 

 

수유에게1 


이성복

 

 

언젠가 내가 죽고 

네 엄마가 죽고 

개구쟁이 오빠들도 

할아버지가 되고 

 

네 흰 머리엔 

옛날 내 할머니의 

은비녀가 꽃혀 있었다 

 

얼마나 앓았는지 

거울 앞에서 

너를 닮은 할머니 

까박까박 졸고 있었다 

 

먼지 낀 거울 속 

새벽 닭이 울고, 

세상에 핏덩이 너를 

낳은 죄, 닭 벼슬보다 붉었다 

 

아이는 얼마쯤커야 할까 

 


 

최승자

 

 

가슴에 한아름 꽃을 안고 있으려면 

아이는 얼마쯤 커야 할까 

날마다 아이는 팔을 벌려 연습을 한다 

아이는 무슨 꽃을 꿈꾸는 것일까 

아이는 어쩌면  시원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느 날 가슴에 한 아름 

풀꽃을 안고 서 있을 꿈을 꾸면서 

 

 

어떤 출산 


김선우

 

 

내 거처에 멧비둘기 한 쌍 날아와 둥지를 짓더니 보얀 알을 낳았네 하루에 한 알 다음 날 또 한 알, 알을 낳을 때 어미는 너무 고요해서 몸 푸는 줄도 몰랐네 성긋한 해산 자리 밖으로 일렁이며 흘러넘친 썰물..... 알 속의 이 아기는 한 살인가 어쩐가 지금쯤 겨드랑이가 간지러울까 어떨까 뜻밖의 식구에 골몰하다 갑자기 든 생각은, 실은 발가락도 날개도 다 만들어진 다음인데 반가사유로 알 속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긴 건 아닐까 나가야 할까 어쩔까 세상 밖은 정말 밖인 걸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그 다음엔 왠지 좀 억울한 것이 나는 아무래도 반쯤은 쫓겨난 것만 같아. 알로 나를 낳아주고 세상밖으로 나갈지 말지는 저처럼 내게 맡겼으면 좋았을걸 싶어지는 거였네 멧비둘기 부부는 무량하게 알을 품지만 다만 그뿐 강요란 없어서.....열이레가 지나고 알하나에서 고물고물한 아기가 나왔는데 다른 알에서는 소식이 없었네 엄한 새악 탓에 동티 난 건 아닌지 갑자기 내 마음이 덜컥거렸는데.....이틀을 더 품어보던 멧비둘기 부부가 묵언 중의 알 앞에 마주 앉아 껍질에 가만 부리를 대보던 오후가 있었네 너무 고요해서 나는 못 들었지만, 세계의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선택한 아기에게 축복의 말을 주는 듯 했네 알 속의 그가 선택한 탄생 이전이 그것대로 완전한 생임을 알고 있는 눈치였네..... 자기가 선택한 세계 속에서 온몸으로 돌오가기 시작한 보얀 알과 멧비둘기 부부의 극진한 고요 앞에 합장했네 지상의 새들이 날 수 있다는 건 자기 선택에 대한 최선일 뿐 모든 새가 날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자고 일어나면 배 밑에 가시풀 같은 깃털이 묻어있는 열하흐레였네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 2007, 문학과지성사, 24p 

 

 

페미니즘 청소년 입문서 간단리뷰

청소년들과 만나는 걸 준비하면서 페미니즘에 입문하기 위해 어떤 책이 좋을까 싶어 읽은 책들, 

 

 

<학교에 페미니즘을, 초등성평등연구회, 마티, 2018>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기-현장에 대한 기록. 

-요즘 어린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 

-요즘 어린이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요즘 어린이들에게도 젠더 박스의 영향은 여전하다는 생각도 

 

<나의 첫 젠더 수업, 김고연주, 창비, 2017> 

-청소년성과 젠더성이 교차하는 지점(몸, 연애, 엄마, 성역할, 가족)에 대한 최적의 입문서.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주변 세계에 대한 알맞은 높이의 해설서. 

-사회과학적 통계들, 연구논문들의 인용, 역사들과 이야기들까지 알맞은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글쓰기 

 

<소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 정희진 외, 우리학교, 2017> 

-전체적인 리듬 구성과 기획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책. 

-문미정의 <주먹 꼭 쥐고, 배에 힘 빡 주고> 라는 챕터가 인상적임. 

 

<걸페미니즘, 양지혜 외, 교육공동체벗, 2018> 

-여성 청소년들의 다양한 국면(학교, 가족, 남자친구들 등등)에 대한 기록. 

-청소년성이 젠더성과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온도 높은 사례들과 그 경험들. 

-청소년들과 함께 읽기에 딱, 좋은 책. 

-타인의 경험을 ‘듣는 자리’에서 어떤 자세여야 할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 

 

<20대 남자, 천관율, 정한울, 시사인북, 2019> 

-사회과학적 징후 읽기 

-청년과 청소년 사이의 간극과 그 연속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밝히는 책. 

-단행본으로 나올 정도는 아닌 듯. 

 

 

 

 

 

 

(기록) 어린이문학_일간지_연재_칼럼_모음
UN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장애권리협약 원문링크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A. Res. 61/106, Annex I, U.N. GAOR, 61st Sess., Supp. No. 49, at 65, U.N. Doc. A/61/49 (2006), entered into force May 3, 200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가)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다)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기본적 자유와 욕구를 재확인하고,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ㆍ지역적ㆍ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에 대한 장벽과 세계 각지에서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적, 민족적, 토착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이행하는 책무를 상기하며,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처)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 2 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ㆍ음성언어ㆍ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구어, 수화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불균형적이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부분으로서 의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 및 수용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애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

제 4 조
일반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실행하는 것을 삼가하고, 정부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이 협약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최소한의 비용이 요구되는 보편적인 디자인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시행 또는 촉진하며, 이들의 유용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할 것
(사) 적정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와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시행 또는 촉진하고, 그 유용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

(아)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자)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보다 나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촉진할 것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되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보다 기여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이 그러한 권리 또는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협소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률, 협약, 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당사국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당사국에 존재하는 일체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제약이나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규정은 일체의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5 조
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7 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

제 8 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실적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제 9 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ㆍ외 시설

(나) 정보, 의사소통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개체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할 것

제 10 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11 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12 조
법 앞의 평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13 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ㆍ간접적 참여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제 14 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제 15 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 16 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입법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한다.

제 17 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8 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자격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제 19 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 국민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제 20 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지원자와 매개인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기업이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제 21 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 22 조
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제 23 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출산계획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 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대가족 내에서 대체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대체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 24 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점자, 대체문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적응지도 및 이동능력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을 촉진할 것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적이며 대인적인 방식, 수단 및 형태의 의사소통,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제 25 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공공 및 민간 건강관리 윤리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특히,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기초로, 건강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마)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바) 장애를 이유로 한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제 26 조
훈련 및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훈련,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ㆍ강화 및 확대한다.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필요와 장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 당사국은 훈련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훈련과 재활에 관련이 있는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유용성, 지식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제 27 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및 불편사항의 시정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기술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직장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 28 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필요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임시간호를 포함하여 장애 관련 국가의 비용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제 29 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1) 투표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유권자로서 장애인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투표에 있어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1) 국가의 공적ㆍ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제 30 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ㆍ언어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라) 장애아동이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마)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을 조직하는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제 31 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나) 통계의 수집과 이용 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하게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한다.

제 32 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라) 적절한 경우, 기술이전을 통하여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기구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포함되고 참여한다.

제 34 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이하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까지 추가되어 최대 18명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며, 이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인정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이 협약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4. 당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2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1회 재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6명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이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투표로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를 위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 35 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합한 지침을 결정한다.

4. 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제 36 조
보고서의 검토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지체될 경우, 위원회는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초로 관련 당사국에게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러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4. 당사국은 보고서가 자국 국민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 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 또는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가 있다면 그 소견 및 권고와 함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기구에게 전달한다.

제 37 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국가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38 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의 기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개별적인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한다.

제 39 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이과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제 40 조
당사국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6월 안에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의를 소집한다.

제 41 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제 42 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3 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에 의한 정식 확인의 대상이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4 조
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지역의 주권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협약이 다루는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이 다루는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의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45 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정식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46 조
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 47 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동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송부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 중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되고,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에,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3. 당사국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와 배타적으로 관련되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 48 조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49 조
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 50 조
정본

이 협약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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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영교

작가/ 10km 러너/ 글쓰기워크숍

아동문학 /번역/하청문필노동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녹색당/ 프롤레타리아 

, 그리고 무엇보다 집사람

 

 

_책_ 

<붕어빵과 개구멍, 텍스트, 2009> 

<두 번째 페미니스트, 아르떼, 2019> 

 

_연락_ 

EMAIL: poetrypunx@gmail.com 

 

_CATCH ME_
INSTAGRAM (생활-채집)
NOTION (문장-채집)
BRUNCH (쓰기-채집)
TUMBLR (음악/그림-채집)

 

based in SEOUL 

 

 

동시문학사 스케치 #3 <윤석중>

윤석중 

 

#공부할겸해서쓰는동시문학스케치 #윤석중선생님멋져욤 #코리아레전더리동시인  #내가조금만빨리윤석중을알았더라면

 

 

 

 

_

1911년. 서울출생. 외할머 밑에서 자람. 이름 석중은 ‘돌처럼 무거워 날아가지 말라’는 의미로 지었다고 함. 뒤늦게(10세) 교동초등학교 입학. (교동초등학교는 서울 삼청동 근처에 있음. 교동초등학교 맞은편에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있었는데...지금도 있나 몰라.) 

 

_13세 

잡지 <신소년>에 ‘봄’을 발표. 

 

 

 

따뜻한 봄이오니 

울긋불긋 꽃봉오리 

파릇파릇 풀잎사귀 

 

 

 

_1925년, 15세 

<어린이> 잡지 공모전에서 윤석중의 <오뚜기>가  당선. 

 

오뚜기 

 

책상 위에 오뚜기 우습구나야 

검은 눈은 성내어 뒤룩거리고 

배는 불룩 내민 꼴 우습구나야 

 

책상 위에 오뚜기 우습구나야 

술이 취해 얼굴이 빨개가지고 

비틀 비틀 하는 꼴 우습구나야 

 

책상 위에 오뚜기 우습구나야 

주정하다 아래로 떨어져서도 

안아픈 체 하는 꼴 우습구나야 

 

 

_1926년 ‘조선물산장려회’ 주최 글짓기대회에서 당선 

(전문을 찾을 수가 없네...) 

 

 

조선의 동포들아 

이천만민아 

두 발 벗고 두 팔 걷고 

나아오너라 

우리 것 우리 힘 

우리 재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조선물산장려가 부분

 

_<굴렁쇠> 회람잡지 

서울의 윤석중-> 진주의 소용수-> 마산의 이원수-> 언양의 신고송-> 울산의 서덕출 -> 수원의 최순애... 이렇게 각자가 읽은 글과 자신이 쓴 글을 돌려서 읽음. (이런 멋진 우정이 다있나! 대박!) 나중에는 남북으로 굴러다녔다고 전해짐. 

_1927년 여름방학 

 

울산의 서덕출을 만나러 감. 서덕출은 척추장애가 있는 소년이었음. 서울에서 윤석중이 내려온 것은 안 ‘굴렁쇠’ 동인들(언양의 신고송, 대구의 윤복진)이 울산에 모여 한 소절씩 시를 쓰게 되는데 

 

슬픈 밤 

 

 

오동나무 비바람에 

잎 떠는 이 밤 

그립던 네 동무가 

모였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날이 밝으면 

네 동무도 흩어져 

떠나갑니다 

 

오늘 밤엔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 

마디마디 비에 젖어 

눈물 납니다 

문풍지 비바람에 스치는 이 밤 

그리운 네 동무가 

모였습니다 

 

-서덕출, 신고송, 윤석중, 윤복진 공동창작 

 

 

(이런 이야기는 지나치게 아름다워서 거짓말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라며 거짓말이라도 믿을래요) 

 

 

 

_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발발. 윤석중은 동참하지 못하고 졸업장을 받는게 죄스러워 <중외일보>에 ‘자퇴생의 수기’를 쓰고 졸업 며칠 앞두고 자퇴. (보통 인간이 아니야...) 

(이것이 원문인데...중외일보 원본인데...알아보질 못하겠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itemId=npjo&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npjo_1930_02_27_x0003_1390

(원문링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주제분류문화,학술 > 예술/문학 > 문학 > 수필-감상문

db.history.go.kr

 


 

_1932년 <윤석중 동요집, 신구서림, 1932> 출간. 총 40편이 실릴 예정이었으나 5편은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검열받아 총 35편이 실림.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집.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없나?) 아래는 1932년 윤석중 동요집에 실린 동요작품들. 

 


도리도리 짝짝궁 

 

 

엄마 앞에서 짝짜꿍 

아빠 앞에서 짝짜꿍 

엄마 한숨에 잠자고 

아빠 주름살 펴져라 

 

해님 보면서 짝짜꿍 

도리도리 짝짜꿍 

우리 엄마가 웃는다 

우리 아빠가 웃는다 

 


퐁당퐁당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물을 씻는 

우리누나 손등을 간질여 주어라 

 

 


맴맴

 

 

아버지는 나귀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우산 셋이 나란히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랑 우산 검정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 길에 

우산 세 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그 밖에도 온갖 명작들이 가득한 동요집!으로 동요문학사의 이정표가 되고 있음! 낮에 나온 반달 /휘파람 /산바람 강바람 /달 따러 가자 /오뚜기 /밤 한톨이 땍때굴 /저녁놀 /우리집 콩나물 죽 /우리가 크거들랑 

 


_1933년 <잃어버린 댕기> 출간. 한국최초의 동시집으로 기록. 창작동시 20편. 번역 동시 10편. 동화시 5편으로 구성. 창작동시 20편은 기존의  3. 4조, 4. 4조, 7, 5조의 음수율을 벗어나 자유동시의 내재율을 시도한 작품들. 

 

<잃어버린 댕기, 윤석중, 느티나무사, 1933> 


 

저 바다 

 

 

저 바다 

저 바다 

저 바다가 울언니를 잡아갔대요. 

 

고기잡이 배 타고 저 바다로 나간 지 

열 달이 되어도 안 돌아오는 울 언니. 

 

저 바다 

저 바다 

저 바다가 울언니를 잡아갔대요. 

 

울언니 내노라고 돌을 집어 때리면 

싱글싱글 웃고 내빼는 저 바다. 

 

저 바다 

저 바다 

저 바다를, 내, 메워 버릴테야. 

 

울언니 잡아간 저 바다를 

흙으로 흙으로 메워 버릴테야.....

 


 

기러기 떼 

 

달밤에 기러기 떼 

글씨 공부 하지요. 

 

아까 쓴 건 시옷자, 

시방 쓴 건 한 일자. 

 

기럭아 기럭아

내 이름도 써봐라. 

 

언니의 언니 

 

난 밤낮 울 언니 입고 난 

헌털뱅이 찌꺼기 옷만 입는답니다. 

 

아, 이거 조끼두 그렇죠 

아, 이 바지두 그렇죠 . 

그리구, 이 책두 언니 다 배우고 난 책이죠. 

이 모자두 언니가 작아 못 쓰게된 모자죠. 

 

어떻게, 언니의 언니가 될 순 없나요? 

 

 


 

담 모퉁이 

 

담모퉁일 돌아가다가 

수남이하고 이쁜이하고 마주쳤습니다. 

꽝! 

이마를 맞부딪고 눈물이 핑......

 

울 줄 알았더니 하 하 하. 

얼굴을 가리고 하 하 하. 

울상이 되어서 하 하 하. 

 

 

 

 

_1933년. <어린이> 주간.  “1934년에는 <조선중앙일보>에 들어가『소년중앙』,『중앙』등을 맡아 보았고, 1937년에는 조선일보사로 자리를 옮겨『소년조선일보』,『소년』,『유년』등을 맡아서 아동문학 발전과 아동문화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고려문화사>에서『어린이신문』을 창간하였고, 그해 12월에는 <을유문화사>에서 ‘아동문화협회’를 창설하여『주간소학생』과『소학생』을 주간하면서 아동도서 출판을 하기도 했다. 1947년에는 윤극영ㆍ정순철ㆍ한인현 등과 ‘노래 동무회’를 만들어 동요 창작과 노래 보급에도 앞장섰다.” 

(윤석중의 삶과 동요. 동시의 핵심정서, 노원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여름학술대회, 2011, 5쪽) 

 

_<소년 중앙> 창간. 1936년 조선일보사로 옮겨 어린이 잡지 <소년> 주간. 해방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주간지 <주간 소학생> 창간. 

 

_어린이날 노래, 졸업식 노래 지음. 

 

_1950년 한국전쟁. 부친과 새어머니를 비롯한 이복동생 모두를 잃음. 1951년 11월 11일에 윤석중 아동 연구소 설립. 

 

“전쟁으로 들뜬 마음을 달래면서 나는 다시금 어린이에게로 생각을 쏟았다.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었다. 정부가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참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부서진 서울에서 나 혼자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어란 말인가? 

머리 속에 지어 쌓으면 된느 동요 짓기가 아니게쓴ㄴ가. 언제 휴전이 될는지, 언제 정전이 될는지, 언제 통일이 될는지 아득하기만 했지만, 피난 간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아 할 수 있는 일은 ‘아동 연구소’ 였다. (중략) 내가 나에게 다짐하여 빈 집에 차린 것이 ‘윤석중 아동 연구소’였다. (중량) 연구소를 차렸노라고 큰소리를 치고 나서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글을 모아 책으로 낼 작정을 한 것이다.“ (우지현, 1950년대 아시아재단의 원조와 윤석중의 아동 출판물, 한국한연구 제 48집, 2018, 재인용) 

 

(이 책은 반드시 구해서 읽어봐야 겠음) 

 

_1954년 윤석중 아동연구소를-> 새싹회로 다시금 창립. 새싹회 산하에 어린이합창단, 어린이 합주단, 글짓기 교실, 애기회 등을 두었다고. 1,300편의 동시 창작. 그중 800편이 동요로 만들어짐. 우리나라 최초 창작 동요집 <윤석중 도요집> 펴냄. 

 

_

방정환 아동문학독본을 엮는 윤석중은 방정환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일본 손아귀에 들었던 시절의 한글 운동이 곧 애국 운동이요 민족 운동이요 해방 운동이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1923년 소파 선생이 나서심으로 제 길로 들어선 우리 나라 아동문학 역시 문학 운동이나 예술 운동이기보다, 소년 운동이요 민족 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파 선생이 남기신 동화나 이야기나 소설이나 연극이나 그 밖의 글에서 그 정신만을 이어받으면 그만인 것이며,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 갑시다.“고, 우리 나라 어린이를 향하여 줄기차게 외치신 피어린 다짐을 엮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책에 담긴 글이다.” -방정환 아동문학동본, 윤석중 엮음, 을유문화사, 1962

 

_

윤석중 아동문학독본을 엮은 피천득은 윤석중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는 40년 동안 동요를 생활하여 왔다. 동요를 꿈꾸고, 동요를 먹고, 동요로 숨쉬고 살아왔다. 그가 동요를 쓰는 것은 오락이요, 직업이요, 습관이요, 그의 생활이다. 그가 동요를 쓴다는 것은, 힘드는 일이 아니다. 구두직공이 구두를 짓 듯이, 그보다 훨씬 빨리 훨씬 수월하게 동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는 타고난 동요장이요, 숙련공이다. 그러기에 그 수많은 여름의 노래, 그 수많은 자장가가 하나 하나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다. 어떤 한 작가에서 한둘의 아름다운 자장가를 본 일은 있다. 그러나 한 작가에서 이렇게 새록새록 자장가가 나오는 것은 본 일은 없다. 그의 동요의 근원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 할까? 언제나 넘쳐 흐르는 호수인가보다.” -윤석중 아동문학독본, 피천득 엮음, 을유문화사, 1964 

 


 

 

*참고자료들 

-네이버 윤석중 인물 만화 (훌륭함!)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5644&cid=47317&categoryId=47317

 

-윤석중 네이버 연보(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있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1971&cid=59019&categoryId=59019

-윤석중의 삶과 동요. 동시의 핵심정서, 노원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여름학술대회, 2011

-우지현, 1950년대 아시아재단의 원조와 윤석중의 아동 출판물, 한국학연구 제 48집, 2018

-윤석중의 고등학교 자퇴서 원본 링크: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itemId=npjo&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npjo_1930_02_27_x0003_139

-윤석중 동시에 대한 재인식, 김제곤, 한국학연구 제20집, 2009 

 


*스케치 코멘트 

-근대 동시/동요들을 모아 읽으면서 단연코 내 눈에 들어오는 작품들은 윤석중과 강소천, 권태응의 동시였다. 이 셋 중에서도 연배가 앞선 윤석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잠깐 스케치 해둔다. 

 

 

동시문학사 스케치 #2 <동요>

1. 동요 정의 

 

 

 

1)국어사전

-문학 장르의 하나로, 어린이들의 생활 감정이나 심리를 표현한 정형시. 형식상 음수율이 강회되어 음악성이 돋보이며 형식과 수사를 중요시한다.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노래 

 

2)시기상으로 정의 

-1920년대 이전의 동요를 전래동요. 그 이후를 창작동요. 색동회가 기점이 됨. 

 

3)한국민족문화대박과사전 

동요는 형식상 음악성이 강한, 어린이를 위한 정형시로서 그 시원은 노래이며, 외형률, 특히 음수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불려지는 노래의 내용, 곧 노랫말이다. 

 

4)방정환_어린이 창간사  

새와 같이 꽃과 같이 앵도 같은 어린 입술로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노래, 그것은 고대로 자연의 소리이며, 고대로 하늘의 소리입니다. 비둘기와 같이 토끼와 같이 부드러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면서 뛰노는 모양 고대로가 자연의 자태이고 고대로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거기에는 어른들과 같은 욕심도 아니하고 욕심스런 계획도 있지 아니합니다. 


*마음이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리는 가끔 노래를 부릅니다. 기쁠 때 노래를 부르면 그 기쁜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슬플 때 노래를 부르면 슬픈 마음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지요.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도 하고 달래 주기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 분들 역시 기쁘거나 슬플 때 입에서 입으로 노래를 이어 불렀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설ㅇㅁ에 겨워 살던 때에도, 가난하고 고달픈 살림살이를 이어 가던 때에도 어김없이 노래를 불렀지요. 그 노래에 나오는 노랫맛들 대부분 어린이를 아끼는 시인들이 지은 동시였습니다. (밤 한톨이 땍때굴, 방정환 외, 김제곤, 원종찬 엮음, 창비, 2017) 


 

2. 동요의 흐름 

 

 

 

1) 1920년 이전: 전래동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강강술래/ 동무동무 씨동무/ 새야새야 파랑새야/  

 

2) 1920년~1930년 중반: 창작동요 

-색동회를 중심으로 윤극영/ 서덕출/ 이언수/ 윤석중/ 방정환 등등 

-지금까지 이어져 부르는 명곡들 대거 창작 

-대표곡: 따오기/ 반달/ 고향의 봄/ 햇볕은 쨍쩅/ 산토끼 

-1932년 한국 최초의 창작동요집 <윤석중동요집> 발표 

 

3) 1930년 후반~ 1945년: 일제 강점기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의해서 한국어사용, 문학작품 발표, 신문사 폐간 등으로 동요발표가 되기 어려움

-무수한 작가들이 친일 노래와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함. 희망의 나라로(현제명 곡). 선구자(조두남 곡) 제국주의를 찬양한 대표적인 친일 노래였음.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 퐁당퐁당 돌을 돌지자/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등. 일본의 동요나 민요를 번안한 곡들임. 

 

*경향신문_ 일제찬양 친일파 노래, 제대로 알자. 2010. 08.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008242201345

 

“일제찬양 친일파 노래, 제대로 알자”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 기러기…’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news.khan.co.kr

 

 

 

4) 1940년대 중반: 해방 이후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요가 퍼져나감 

-밝은 동요들이 대거 창작. 새나라의 어린이/ 우리의 소원/ 어린이날 노래/ 나란히 나란히/ 어머님 은혜 등등 

-1946년 정태병이 조선 동요를 모아 <조선동요전집>을 펴냄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964(한국민속대백과사전) 

 

조선동요전집

1946년 정태병이 조선 동요를 모아 펴낸 책.

folkency.nfm.go.kr

-1948년 권태응 동요집 <감자꽃>. 1949년. 윤복진의 동요집 <꽃초롱꿈초롱>. 아직까지도 동요계에서는 이 두 작품이 레전드로 불림. 권태응 대박! 

 

 

5)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KBS 방송 동요를 중심으로 동요 보급운동이 시작되고 동요의 전성기를 맞게 됨. 

 

6) 1960년대 

-동요는 동시에 주류자리를 내어주게 됨. 정형시인 동요보다 자유시인 동시에 문학적 역량을 쏟게 되는 시점. 1960년대부터 신춘문예에서 동요를 현상 모집 하지 않게 됨. 이쯤부터 동요는 음악에 예속. 노랫말 역할만 하게 됨. 

 

7)1970년대~1980년대 

-KBS의 누가누가 잘하나. 방송창작동요대회가 나름의 역할을 해주었지만 산업화시대에 TV와 라디오가 대중의 일상을 자리하면서 동요의 자리가 위태로움. 

-문화포털 1980년~2000년대 창작동요 

https://www.culture.go.kr/knowledge/encyclopediaView.do?code_value=B&vvm_seq=8465&ccm_code=B061&ccm_subcode=B561

 

[문화포털 예술지식백과] ${eo.vvm_title }

문화포털에서는 장르별 예술지식자료은 물론 공연전시, 문화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ww.culture.go.kr

 

8)현재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376116&memberNo=35633637

 

어린이 문화를 가꾸는 사람들 #01 백창우

[BY 개똥이네 놀이터] [인터뷰] 어린이 문화를 가꾸는 사람들 #01 백창우 - 햇볕 한 줌 같은 노래, 아이...

m.post.naver.com

 

-고승하_어린이예술단 아름나라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236936&memberNo=35633637

 

어린이 문화를 가꾸는 사람들 #03 고승하 (어린이예술단 아름나라)

[BY 개똥이네 놀이터] [인터뷰] 어린이 문화를 가꾸는 사람들 #03 고승하(어린이예술단 아름나라) - “아...

m.post.naver.com

https://youtu.be/T4SX3aPGJsE

 

 

3. 자료들 속에서  

 

 

 

<이동순, 1920년대 동요운동의 전개양상,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53집, 2011> 

 

-어린이의 발견은 동요를 탄생시켰으며 동요는 식민지적 상황 하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장르가 되었다. “한글 운동이 곧 애국운동이요, 민족운동이요, 구국 운동이요, 갱생운동이어서 온갖 박해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제2세를 위한 어린이 운동 역시 그들 일본인 위정자에게는 식민지 동화 정책의 암이요 가시”였기 때문에 동요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 남다른 장르가 되었다. 

이러한 특수한 시기에 탄생한 동요가 동요운동으로 전재된 양상은 여타의 문학 장르에서는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르였다고 하더라도 동요처럼 확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대부분 사멸되었기 때문이다. -73쪽

 

-봉건사회를 유지하고 있던 조선에는 혼란함이었다. 그 혼란 와중에 민족적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문화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끈 것은 천도교였다. 특히 천도교 소년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다. 천도교 소년회는 천도교 청년회 산하에 결성된 단체로 그들이 전개한 소년운동은 장유유서를 악용하는 어른들의 부도덕 몰인정을 나무라면서 유년해방은 인격존중에서 시작하고 우선 말버릇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 이후 소년회는 전국적인 조직인 소년운동협회를 결성하여 “압박에 눌이어 말 한 마디, 소리 한 번 자유로 하여 보지 못하던 어린이”를 위하여 “소년 문제를 세상에 널리 선전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성심으로 연구”하게 되었고 “물려받은 슈산이 없는 우리나라 소년 운동이나 아동문학은 소년 스스로 제 앞길을 개척”하였다. -74~75쪽 

 

- 동요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민족적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문화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끈 것은 천도교 소년회의 활동이 있다. 방정환과 색동회가 <어린이>를 창간하면서 어린이운동을 주도하였고 동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요는 일제교육제도의 강제적인 이식에 대한 저학적인 측면과, 창가와 개화가사, 기독교의 찬송가 등의 영향을 받아 동요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동요는 동요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동요운동이 전개된 양상에는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된다. 첫째는 어린이 문예지의 전성시대와 맞물려 많은 작품이 필요했고 소년들이 독자이자 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독자투고란’을 개설한 것이 동요운동의 추동력이 되었다. 

둘째는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요담론으로 확장되었다. 일제에 저항하는 은밀한 방식으로 어린이를 내세운 것이다. 언론들도 앞 다투어 작품을 공모함으로써 대중들의 어린이들의 관심과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소년소녀란’과 ‘어린이란’을 따로 마련하였으며 전래동요를 모집하여 전국의 전래동요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동요담론으로 확장되었다. 각종 동화 동요대회 소식과 소년회 활동 및 재외 소년소녀들의 대회까지 보도함으로써 동요담론을 고취시켰다. 

셋째는 동요와 동시가 혼용, 또는 분화되면서 동요의 음악성은 동시의 문학성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는 동요의 음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관으로 천편일률적인 7.5 조나 8.5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슬픔의 정조를 띤 동요보다는 기쁨의 정조를 띤 동요여야 한다는 논쟁을 불러 계습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한동안 내부적인 의견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동요에 대한 높은 관심은 동시로까지 지평을 넓혀갔다. -91쪽 

 

 

4. 작품들 

 

 

 

반달 

                           -윤극영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 나라로, 

구름 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이는 건

샛별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구슬비 

                        -권오순 

 

송알송알 싸리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대롱대롱 풀입마다 총총, 

방긋 웃는 꽃잎마다 송송송. 

 

고이고이 오색실에 꿰어서 

달빛 새는 창문가에 두라고 

포슬포슬 구슬비는 종일 

예쁜 구슬 맺히면서 솔솔솔. 

 


 

 

감자꽃 

             -권태응 

 

자주 꽃 핀 건 

자주 감자. 

파 보나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마나 

하얀 감자. 

 

 

 


 

설 

                         -윤극영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 내시고 

우리들의 절 받기 좋아하세요. 

 

우리 집 뒤뜰에는 널을 노고서 

상 들이고 잣 까고 호두 까면서 

언니하고 정답게 널을 뛰고 

나는 나는 좋아요, 참말 좋아요.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우리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이집 저집 윷놀이 널뛰는 소리, 

나는 나는 설날이 참말 좋아요. 

 


 

 

새신  

                     -윤석중 

 

새 신을 신고 

뛰어 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 신을 신고 

달려 보자 휙휙.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이 닦는 노래 

               -이원수 

 

싸악싹 닦는다 

웃니, 아랫니 

싸악싹 닦는다 

앞니, 어금니 

이 잘 닦는 아이는 

하얀 이, 이쁜 이 

웃을 때 빤짝빤짝 

보기 좋아요 

 

 


 

 

무얼 먹고 사나 

 

                 -윤동주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 먹고 살고 

산골엣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참고 할 만한 자료들  

-국립극장 네이버 포스트_우리를 키운 노래, 동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요

<윤삼현, 윤극영의 동요세계-일제강점기 창작동요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회, 2011>

<남지현, 권태응 동요의 형식적 특징과 시적 공간 ‘동네’의 의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1> 

<이동순, 1920년대 동요운동의 전개양상,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53집, 2011>


 

*스케치 코멘트

-연구자료의 대부분이 1920년대~ 1950년대 까지를 주로 연구주제로 삼고 있어서, 이후의 시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임. 

-동요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백창우 선생님과 고승하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창작가, 창작그룹을 찾아보기 힘든데, 그 이유는? 

-현재성을 담보한 '동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동시문학사 스케치 #1 <최남선과 김인식>

동시문학사 스케치  

 

 1) 최남선과 <소년>  

#아동문학의시작 #1908년최초의아동지소년창간 #해에게서소년에게 #민족대표48명 #친일파 

 

-1890년 4월. 한성에서 출생

-1904년. 러일전쟁 이후 황실파견 유학생으로 일본유학. 

  * “동경부립제일중학교에서 최남선은 주당 31시간의 수업을 받았ㄷ.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하루 평균 다섯 시간 정도의 수업을 받았다. (...) 열 다설 살에 황실 유하생으로 선발되어갔던 이 유학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끝났다.” (동경삼재, 류시현, 산처럼, 2016, 49쪽) 

 

-1907년. 한일합방. 

-1908년. 일본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 이광수와 함꼐 소년지 <소년>을 창간. 

  *시대의 사조를 하나로 모으는 근본으로 신흥하는 교육계에 구체적인 교과서를 공급하려 함     이 그 제일 먼저 할 기획이었도다. (...) 사회 장래의 중추를 담임할 청년들에게 정당한 자     각과 질실한 풍기를 환기하기 위하여 잡지 <소년>을 발간했도다. (동경삼재, 류시현, 산처럼, 2016, 81쪽) 

-창간호에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 

해(海)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때린다, 부순다, 무너 버린다.
태산 같은 높은 뫼,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 버린다,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 콱.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내게는, 아무것, 두려움 없어,
육상에서, 아무런, 힘과 권(權)을 부리던 자라도,
내 앞에서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무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내게는 나의 앞에는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 콱.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지금까지 있거든 통기하고 나서 보아라.
진시황, 나파륜, 너희들이냐,
누구 누구 누구냐 너희 역시 내게는 굽히도다.
나하고 겨룰 이 있건 오너라.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 콱.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조그만 산모를 의지하거나,
좁쌀 같은 작은 섬, 손뼉만한 땅을 가지고,
고 속에 있어서 영악한 체를,
부리면서, 나혼자 거룩하다 하는 자,
이리 좀 오너라, 나를 보아라.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 콱.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나의 짝 될 이는 하나 있도다.
크고 길고, 넓게 뒤덮은 바 저 푸른 하늘.
저것은 우리와 틀림이 없어,
작은 시비, 짝은 쌈, 온갖 모든 더러운 것 없도다.
조 따위 세상에 조 사람처럼.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 콱.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저 세상 저 사람 모두 미우나,
그 중에서 똑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담 크고 순진한 소년배(少年輩)들이,
재롱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김이로다.
오너라, 소년배 입맞춰 주마.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 콱.

 

 

 

*<한국 아동문학 형성과정 연구, 원종찬, 동북아 문화연구 제 15집, 2008>   

1)<소년>의 독자로 상정된 ‘소년’은 곧 ‘청년’이었고, 이들은 근대 계몽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로서 인식되었다. 따라서 <소년>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성인문학의 독자’와 대비되는 ‘아동문학의 독자’ 개념하고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78쪽) 

2)아동문학의 기점이든 기원이든, 그 형성고정을 논할 때의 ‘아동문학’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서의 근대적 개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소년>에는 그러한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아동문학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지 않다. ‘성인’과 대비되는 ‘아동’을 발견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다.“ (79쪽)   

3)일본근대 아동문학의 용어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창작이라고 할 만한 의미있는 아동문학 텍스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80쪽) 

 

-1919년 기미독립선언문을 기초한 것으로 알려짐. 민족대표 48명 중 한 사람. 

 

-이후 친일파로 돌아섬. 광복 이후 반민족특별위원회에 기소되었다가 1949년에 병보석으로 풀려남. (친일파였다니...) 

 

-당시 이광수와 최남선은 동시에 옥에 갇혀 참회록 발표.

 

 


 

 

2. 김인식과 <표의> 

 

-<한국 아동문학 기점 연구> 논문을 통해 신정아는 아동문학의 출발로 불려지는 최남선의 <소년>지와 방정환의 <어린이>지를 흔히 들지만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1908.3)에 실린 창가 <표의>가 한국 동시문학의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아동문학 기점 연구, 신정아, 한국아동문학연구 32호, 2017> 

기존의 아동문학 기원에 관한 논의로는 1923년 3월 방정환이 창간한 「어린이」와 1908년 11월 육당 최남선이 창간한 「소년」이 있다. 이재철, 구인환 등은 「소년」을 아동문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원수, 석용원은 육당의 「소년」을 아동문학 형성의 계기로, 「어린이」를 아동문학 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상현, 원종찬은 「어린이」를 근대문학의 효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아동문학의 기점을 두고 「소년」과 「어린이」는 꾸준히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는 아동문학의 출발을 1920년대로 보는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관의 근대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00년대로 앞당겨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의 연구가 근대 아동문학의 기원을 방정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육당의 「소년」 이후 발간된 「붉은 져고리」(1903. 1~1913. 7)나 「아이들보이」(1913. 9~1914. 8), 「새별」(1913. 9~1915. 1)로 이어지는 잡지의 발간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3)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기원의 의미가 '사물이 처음으로 생김. 또는 그런 기원'을 뜻한다고 볼 때, 방정환 의 「어린이」에서 '아동문학'이 처음으로 생긴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인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조한 문학의 총칭'이라는 아동문학의 보편적인 정의에도 어긋난다.
성인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조한 문학은 사실「소년」이전에 존재했다. 

보통학교에서 어린이에게 읽힐 목적으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 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므로 아동문학의 기점을 논의하는 데 있어 보통학 교령(1906) 시기 어린이가 접한 문학작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아동문학 기점과 관련된 논의가 「소년」과 「어린이」에 한정 지어 연구되었던 것은 아니다. 신현득은 "한국 아동문학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시에서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정형동시가 1908년 3월 20일 신문관에 서 발행한 최남선 작 경부텰도노래"임을 강조한 바 있다. 경부텰도노 래 67절 끝에 "삼가 이 노래를 어린 학생 여러분에게 드리옵내다"7)라는 후기는 경부텰도노래가 어린 학생에게 바치는 시집이었음을 증명한다. -160~161

 

 

 

 

 


*참고자료

조선의 상식, 최남선, 최상진 해제, 두리미디어, 2007

최남선 시선, 최남선, 김문주 엮음,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동경삼재, 류시현, 산처럼, 2016

신현득의 내가 사랑한 동시, 법보신문 연재, 2017 

한국 아동문학 기점 연구, 신정아, 한국아동문학연구 32호, 2017 

한국 아동문학 형성과정 연구, 원종찬, 동북아 문화연구 제 15집, 2008 

 

*스케치 코멘트 

-원종찬의 논문은 정리가 가장 잘 되어있음. 땡큐. 

-신현득 선생님의 논문은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없어서 따로 구해서 읽어야 할 듯 함.

-아동문학의 확실한 기원에 대한 흥미가 전혀없었는데, 원종찬의 논문을 읽고 눈이 좀 밝아짐. 

 

 


 

<작품들> 

우리의 운동장

 

-최남선 


우리로 하여금 풋볼도 차고 

우리로 하여금 경주도 하여 

생하여 나오는 날쌘 기운을 

내뿜게 하여라, 펴게 하여라!

아직도 제 주인 만나지 못한 

태동(泰東)의 저대륙 넓은 벌판에

우리로 

우리로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헤엄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노젓기도 하여 

서방님 손발과 도령님 몸을 

그을게 하여라, 굳세게 하여라! 

우리의 운동장 되기 바라는 

태평의 저 대양(大洋) 크나큰 물에 

우리로 

우리로 

우…리…로!

뚫어진 짚신에 발감개 하고 

시베리아 찬바람 거스르면서 

다름질 할 이가 그 누구인가? 

나막신 같은 배 좌우로 저어 

볕발이 쏟아지는 적도 아래서

배싸움 할 이가 그 누구인가? 

우리오 

우리오  

우…리…오!


-최남선 ‘우리의 운동장’, ‘소년’ 제2권(1908.12월) 1쪽 앞

빛보다빠르게미래로달아나라 -이상,삼차각설계도 중에서